[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OO리 OOOOO 대지 2,0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0.4.30 취득하여 91.3.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3.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11,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3 심사청구를 거쳐 9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34년도 쯤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의 시아버지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그동안 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하여 오다가 90년도 초에 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91.3.6 아무런 댓가도 받지 아니하고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인데 처분청이 91.3.6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이 34년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3.8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1.3.8인지 여부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2.1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0,36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에 동 양도대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0.4.30 취득하여 91.2.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3.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당심판소가 93.9.7 현지출장하여 재산세 납부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90년도 이전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91년도 이후에는 청구외 OOO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인 91.3.8 이전까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34년도에 OOO의 시아버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OOO가 소유권 행사를 하여 오다가 91.3.8 아무댓가를 받지아니하고 소유권이전만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OO리 OOO OO에 주소를 둔 청구외 OOO등 47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3.8로 보고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이 77.1.1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