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당초토지에서 73.11.27 분할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초토지는 ’69년 8월경에 매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여러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0.16 경에는 쟁점토지가 독립적으로 거래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당초토지에서 73.11.27 분할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초토지는 ’69년 8월경에 매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여러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0.16 경에는 쟁점토지가 독립적으로 거래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됨.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91년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5,138,16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11.856㎡(13㎡×394/432) 외 4필지 합계 40.1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0.1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10.15(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5,13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이의신청 및 93.5.8 심사청구를 거쳐 93.7.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당초토지의 분할된 내용 및 지목변경된 내용을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한 바, 당초토지는 73.5.26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같은 날짜에 같은동 OOOOO 대지 632평과 OOOOO 대지 68평으로 분할되었고, 그이후 3회(73.7.31, 73.11.27, 75.4.9)에 걸쳐 분할되었으며 쟁점토지는 73.11.27 당초토지에서 분할되었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한 바 73.9.10 OO동 OOOOO 대지 33.5평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동 OOOOOO 도로 3.34평, 같은동 OOOOO, OO, OO, OO 및 OO 대지 1.17평이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위의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위에서 본 OOO 앞으로 등기된 토지의 면적을 합하면 38.01평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91.10.16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 앞으로 등기된 쟁점토지의 면적인 12.14평(40.128㎡)을 위에서 본 73.9.10 위 OOO 앞으로 등기된 평수와 합하면 전부 50.15평이 됨을 알 수 있다. 다음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자료의 내용을 보면, 첫째,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OOO 외 14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당초토지를 청구인이 69.8월경에 OOO 외 6명에게 매도하였으며, 91.10.16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는 이미 69.8월에 매도한 당초토지에 포함된 토지임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74.12.24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친형)외 5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각서(원본확인)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당초토지를 69.8월에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 및 5인이 매수하고 즉시 이전등기를 못하고 지연등기함에 있어서 후일에 청구인에게 위 토지매도로 인한 제반세금이 부과될 시에는 위 OOO 외 5인등이 인수하여 납부할 것을 서약하고 있으며, 셋째, 75.5.4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간에 제기된 소송관련서류(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위 OOO가 위 OOO의 점포앞 도로상에 블록담장을 치고 자기소유 토지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위의 토지는 위 OOO 소유가 아니므로 블록담장을 철거하라는 가처분결정인가를 한 사실이 있고, 75.9.16 동 법원에서 “위 OOO의 점포앞에 담장을 축조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금한다”라는 판결을 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2) 당심에서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첫째, 청구외 OOO가 91.11.18 쟁점토지 점유자인 청구외 OOO 외 4인에게 각각 보낸 내용증명(발송국, 부산OO동 우체국) 보면 “본인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측량한 결과 귀하는 1973년도부터 쟁점토지를 점유하여 현재에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나, 본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본인에게 반환하든지 또는 본인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고, 둘째, 위 내용증명 통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점유자 중의 한사람인 위 OOO는 91.12.18 위의 내용증명통고에 대한 답변서(부산직할시 OO동 우체국발송)에서 “본인은 귀하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하고 가족들과 함께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69년 7월경 부산시에서 서구 OO동 OO 도로공사를 하게되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살던 집을 철거당하고, 부산시가 서구 OO동 일대를 이주지역으로 지정해 주어서 본인은 현재의 위치를 배정(약 10평)받아 이곳에 스레트 건물을 건립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77년경 건물을 증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귀하의 통고를 받고 구청에서 지적도 확인결과 그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현지출장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와 그 당시의 쟁점토지 매수자 중의 한사람인 청구외 OOO 등 주민들을 만나 이들의 진술을 들어 본 결과 당초토지의 매수시에 위 OOO의 지분은 약 50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지적도와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철거민 이주지역으로 지정된 청구외 OOO 외 4인 소유의 주택지역과 연접한 경계선상에 있는 당초토지 중 일부도 현재는 위 OOO 외 4인이 각각 자기건물의 대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토지에서 73.11.27 분할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초토지는 ’69년 8월경에 매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여러정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0.16 경에는 쟁점토지가 독립적으로 거래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은 ’69년 8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93.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