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1.22 그의 어머니 OOO으로부터 OO수산주식회사 발행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3.18 증여세 50,393,720원 및 동 방위세 9,162,4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 심사청구를 거쳐 93.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OO수산(주)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88.11.14 사망하였는데 어머니(OOO)는 88.11.22 자신이 소유하던 위 회사 주식 10,000주중 쟁점주식 포함 7,000주를 그의 딸이자 청구인(61.10.27 일생)의 누나인 청구외 OOO(60.10.8 일생)에게만 단독양도 하였으나 그당시 위 회사에 경리담당이던 청구외 OOO이 위 7,000주 가운데 쟁점주식 4,000주를 청구인과는 하등의 상의도 없이 주주명부등에 청구인 소유로 등재하고 권리행사등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실질소유자는 누나인 청구외 OOO이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재산인 청구외 OOO이 수증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먼저 이 건 납세의무성립당시(88.11.22)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그 자신이 쟁점주식을 수증받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본인(OOO)은 모친인 OOO의 주식 7,000주를 단독 양수하고도 그당시 OO수산주식회사에 경리담당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함을 기화로 위 주식중 4,000주는 OOO(청구인)의 승락도 없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OOO 명의로 등재하고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본인이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 건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OOO인지를 살피건대 위 주식 7,000주를 어머니가 아들인 청구인에게는 한 주도 주지 아니하고 딸(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에게만 양도 또는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청구외 OO수산주식회사의 주주별 주식변동상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주식 7,000주중 4,000주가 청구인의 주식으로 88.11.22 변동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