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 ○○, ○○등이 진술한 내용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권리를 청구외 ○○, ○○로부터 대금 000원에 매수하여 청구외 ○○외 1인에게 대금 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 ○○, ○○, ○○등이 진술한 내용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권리를 청구외 ○○, ○○로부터 대금 000원에 매수하여 청구외 ○○외 1인에게 대금 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는 1987.7 청구외 OOO, OOO에게 부산시 해운대구 OO동 O OOO OOO 임야 6,811㎡를 대금 92,2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함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외 OOO외 1인은 같은해 8.10. 위 부동산을 대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로부터 동인들이 위 OOO로부터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금 6,500,000원에 취득하여 위 OOO외 1인에게 대금 17,800,000원에 양도 하므로써 위 OOO외 1인이 위 부동산을 대금 11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92.1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7년도분 양도소득세 6,600,000원 및 동방위세 1,32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13. 이의신청, 같은해 4.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이를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인 OOO에게 OOO, OOO을 소개하고 계약당시에 입회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OOO, OOO, OOO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1987.7. 청구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청구외 OOO, OOO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92,2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OOO, OOO에게 위 계약금에 더하여 6,5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면서 동인들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포기하도록 요청하여 동인들의 승락을 받은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위 부동산을 110,000,000원으로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후 그중 82,2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고 나머지인 27,800,000원을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OOO, OOO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한 후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OOO외 1인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그 권리자체를 양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한 후 그 권리 내용에 따라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미등기전매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은 위 OOO가 당초 매도한 가액인 92,200,000원에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한 6,500,000원을 합산한 98,700,000원이고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가액은 위 OOO외 1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1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하여는 부동산자체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이를 경정함이 정당할 것이나, 위와 같이 부동산자체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할 경우에는 위 처분에서의 세액보다도 더욱 많은 금액의 세액이 계산됨으로써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과세처분을 위와 같이 경정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위 과세처분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