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방법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이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방법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이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동업자 OOO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에서 오피스텔 신축매매업(OO오피스텔)을 89.6월 개시하여 91.4월 분양을 완료하고 92.4월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을 받았다. 그 후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에 의하여 청구인등이 오피스텔 신축비용으로 도급공사비중 1,848,500,000원과 토지매입대금 3,745,393,349원 합계 5,593,893,349원(이하 “가공원가”라 한다)을 과대계상하였음이 적출되어 처분청은 가공원가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등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지분율(청구인184: OOO 90)으로 배분하여 93.2.15 종합소득세 1,995,754,6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1 심사청구를 거쳐 93.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등이 기장한 장부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따른 장부가 아니고 가공원가가 신고된 비용의 48%에 달하는등 세무사사무실에서 날조한 장부이므로 이 건 과세는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며,
②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비교과세시 매매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니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① 추계결정과세는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미비ㆍ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장부나 증빙이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도 실액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할 수 없으며,
② 부동산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방법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이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실지조사결정후 고액의 탈루소득이 발견된 경우 추계조사결정사유가 되는지 여부
②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세 과세시에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를 가리는데있다.
1. 관련 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근거서류를 근거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위 법120조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이 건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조사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날조된 장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이 건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하“OOO”이라 한다)이 92.8월경 동장부를 파기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장부등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이 건의 추계과세여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이 건 과세이전의 과세경위등 관련사실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① 청구인등은 OO오피스텔의 분양을 완료하고 91.1.1~91.4.30간에 발생된 91귀속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92.1.15 실사신고 하였으며, 위 신고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하고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여 92.4.16 종합소득세 207,821,0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또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 건 기장대리인인 세무사 OOO을 상대로 무답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OO은 이 건 가공원가외에는 OOO이 준 증빙서류대로 기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에서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계조사결정의 요건해당여부는 엄격히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것으로 해석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등이 스스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에 따라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하여 소득세를 고지결정하였으며, 기장대리인도 이 건 가공원가외는 증빙서류대로 기장하였다고 진술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등은 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과 같이 비록 장부의 극히 일부분이 허위로 과대계상된 경우는 그 과대계상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없이 기존의 기장내용은 존중되고 허위계상된 부분만 사실대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족하다고 하겠으므로 가공원가가 신고된 비용의 48%에 달하는등 장부가 날조 되었으니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