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1814 선고일 1993-10-09

[요지] 청구인의 확인서를 93.3.29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추가결정한 것인 바, 종전의 행정소송 취하로 확정된 증여세에 대하여 다시금 추가결정고지세액과 더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구1704 / 국심1990전22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남 진해시 OO동 OOOO 소재 답 2,3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88.2.13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91.1.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5.11 부산고등법원(92구1704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후 헌법재판소의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9조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거 93.2.16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감액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93.2.18 행정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그후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시 소요된 등록세 등 6,048,000원을 청구인 대신 자신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진정서의 제출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6,048,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93.5.7 증여세 4,124,730원 및 동 방위세 749,95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7 심사청구를 거쳐 93.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88.2.13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증여세 회피목적이 아닌 농지취득 규제에 따른 농지개혁법의 제한에 따른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88.2.13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93.2.16 증여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에서 증여당시의 시가로 변경하여 증여세를 감액결정함에 따라 청구인 스스로가 이를 인정하여 93.2.18 행정소송을 취하한 바 있으며, 그후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시 소요된 등록세 등 6,048,000원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진정서와 이에 동조하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93.3.29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추가결정한 것인 바, 종전의 행정소송 취하로 확정된 증여세에 대하여 다시금 추가결정고지세액과 더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등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88.2.13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시 위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등록세 등을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할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0전2259,91.1.24등 다수 같은뜻임).

(3)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농지개혁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OOO의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90.12.10자 확인서 및 마산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고단 1053,90.8.14 판결선고)에 의하면 당초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2.13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그 후 89.1월 경에 쟁점토지를 실제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OOO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곧바로 양도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에는 위 OOO의 소유권이전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자료가 발생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위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사실을 파악할 수 없게 하였던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 및 위 OOO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시에 등록세 등을 부담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