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농지로서 나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부1806 선고일 1993-11-03

[요지] 토지는 사실상의 농지로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나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138,190,630원을 부과한 처분은 양도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2.6.5. 취득한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토지 1,339㎡를 1991.6.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가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38,190,6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6. 이의신청, 같은해 5.2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위 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망 OOO이 19년간을 자경해온 농지로서 양도일은 물론 그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부상으로나 사실상으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가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서 농지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65.3.25.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현황이 전ㆍ답 등으로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산직할시장의 용도지역 변경일자 확인에 대한 회신 (계획 46300-553호, 1993.3.25.)에 의하면 위 토지가 1965.3.25.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토지 관련 농지원부, 사진, OOO 등의 확인서, 관련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위 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망 OOO이 취득할 당시부터 공부상 지목이 답이었고 위 토지의 양도 당시는 물론이고 그후인 1993.3. 현재까지도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사실상의 현황은 전인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토지는 사실상의 농지로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나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