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볼 때,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볼 때,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소유지분인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전 13,554㎡중 940.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 OOOOOO 임야 99.95㎡, 같은동 O OOOOOO 임야 94.64㎡, 같은동 O OOOOOO 임야 319.29㎡ 및 같은동 O OOOOOO 임야 396.91㎡등 임야 910.79㎡ (이하 “쟁점외 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합하여 “전체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90.12.20 택지개발조성사업지로 수용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할 동장의 확인서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방위세 11,196,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4 심사청구를 거쳐 9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직접 자경한 농지이므로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세액중 쟁점토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농지인 전 13,554㎡는 14인의 공동소유로서 청구인만이 자경하였다고 함은 객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농지증명서는 관할동장이 발행한 확인서가 아니라 영농회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볼 때,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