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1796 선고일 1993-09-20

[요지]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볼 때,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소유지분인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전 13,554㎡중 940.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 OOOOOO 임야 99.95㎡, 같은동 O OOOOOO 임야 94.64㎡, 같은동 O OOOOOO 임야 319.29㎡ 및 같은동 O OOOOOO 임야 396.91㎡등 임야 910.79㎡ (이하 “쟁점외 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합하여 “전체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90.12.20 택지개발조성사업지로 수용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 및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할 동장의 확인서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방위세 11,196,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4 심사청구를 거쳐 9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직접 자경한 농지이므로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세액중 쟁점토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농지인 전 13,554㎡는 14인의 공동소유로서 청구인만이 자경하였다고 함은 객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농지증명서는 관할동장이 발행한 확인서가 아니라 영농회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볼 때,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ㆍ읍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2호ㆍ제3호(나)ㆍ제4호ㆍ제5호(나) 내지 (마)ㆍ제6호(다) 내지 (마)ㆍ(자) 및 (차) 또는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울산시장은 도시 OOOOOOOOOO(93.9.10)로 62.5.14 쟁점토지가 울산시 도시계획구역(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울산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양도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