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비록 위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 할지라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비록 위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 할지라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주식회사의 체납세액인 부가가치세 1992년 제1기(1.1.-3.4.)분 24,605,71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기계주식회사는 1992.3. 부도로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1992년 제1기(1.1.-3.4.)분 24,605,71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1992.12.26.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21. 이의신청, 같은해 4.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하여는 법인의 주주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법인설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출자확인서, 인감증명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9.26. 위 법인의 설립당시 발기인으로서 발행주식중 액면가액 3,000,000원 상당의 주식 300주를 인수한 주주이고 설립시부터 감사로 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설립당시 62세의 고령인 가정주부로서 위 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부도로 폐업하기까지 법인소재지인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지역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활동 없이 지병인 고혈압 및 추가원판장애로 인하여 계속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 등에 비추어 위 법인의 실질적인 감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도 3%에 불과하여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록 위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 할지라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