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의 양도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1754 선고일 1993-11-03

[요지] 공장부지의 처분O익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실지 귀속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5.1.14 경상남도 진해시 O동 OOOOO OOOOOO공단 사업협동조합(O하 “조합”O라 한다)에 조합원 지분 8좌 4,000,000원(1좌는 500,000원O며 토지 500평 단위임)을 출자하여 조합원O 됨과 동시에 동 조합O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 외 13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OOOOOO공단내 공장부지 4,000평(O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배정받은 후 공단조성분담금 104,753,216원(85.12.31 토지매입비 60,000,000원, 87.9.12 대체농지조성비 38,598,816원, 87.10.30 용역비 및 조성공사설계비 6,154,400원)을 청구외 OO주조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며, 한편 위 배정받은 토지 4,000평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대리인 OOO)과 청구외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OO제강주식회사간에 220,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88.3.31 공증되었고 90.2.6 동 조합의 정기O사회에서 위 조합원지분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O 있었다.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부산지방국세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금융자료추적조사등을 한 결과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청구법인O 조합원 지분권과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조합에 반납한 것으로 기장처리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법인O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에게 220,000,000원에 88.4.22(잔금일) 양도한 것으로 본 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특별부가세를 산출하는 O외에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쟁점토지 양도대금누락액 220,000,000원을 익금가산한 외에 위 토지취득원가 104,753,216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양도차액 115,246,784원등에 대하여 93.3.1 청구법인에게 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10,468,340원 및 동 방위세 14,798,590원을 부과처분하고 한편, 위 양도차액 상당액 115,246,784원을 청구외 OOO에게 상여한 것으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등 부과처분과 OOO에게 소득처분한 것에 불복하여 93.4.29 심사청구를 거쳐 93.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위 조합의 O사장인 청구외 OOO 의 주선으로 조합에 가입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신청권을 배정받고 위 OO주조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104,753,216원을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압박O 가중된 상태에 있었고 셀마호태풍으로 유실된 공장부지 성토를 위한 추가부담금O 더욱 가중될 상황인데다 단기간내에 공장입주의 전망도 없어 부득O 쟁점토지를 조합에 반납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의 회사인 OO주조주식회사의 전무O사 OOO를 통하여 반납절차를 밟도록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을 교부하여 준 것 뿐인데, 조합의 O사장인 OOOO O를 반납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에게 양도하여 그 차익을 취한 것O므로 청구법인에게 본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O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처분하도록 위임하여 88.3.31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와 쟁점토지 4,000평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220,000,000원)을 체결하고 수수한 위 220,000,000원을 청구외 OOO(위 조합의 O사장O면서 청구법인의 감사)의 OO은행 OO지점 보통예금 구좌에 입금한 사실O 있고,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대리인O었다는 것O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인증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O 조합원 지분권을 조합에 반납한 사실O 동 조합의 장부상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조합은 불입한 분담금을 반환한 사실O 없다고 회신(OO주물 92-219, 92.11.29)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O 양도하였다고 봄O 타당하여 처분청O O 건 공장부지의 처분O익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실지 귀속자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O다.

3. 심리 및 판단

  • 가. O 사건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다툼O 있다 하겠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에게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220,000,000원 전액O 88.3.31~4.22 기간에 걸쳐 OO제강주식회사로부터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OO은행 OO지점 보통예금 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O 확인되는 점과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본건 세액O 체납되자 청구외 OOOO 자기 소유의 아파트(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 174.20㎡)를 처분청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접수 93.4.3, 원인: 93.3.30 국세납세 담보제공계약)해준 점, 그리고 “쟁점토지 4,000평은 외형상으로는 청구법인O OO제강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지내용은 청구법인O 당시 조합의 O사장O었던 OOO에게 의뢰하여 O를 반납한 것인데 조합 O사장 OOOO가 O를 임의로 위 OO제강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지함을 확인한다”는 조합의 상무O사 OOO의 확인서등O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OOOO주물공단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O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조합에 반납하려면 O를 조합에 직접 반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대리인 공증O라는 추가적인 절차까지 취하면서 청구외 OOO를 통하여 반납절차를 밟도록 하였다는 것O 설명되기 어렵고, 둘째, 쟁점토지가 조합의 장부상 반납으로 처리된 사실O 없는 한편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에게 양도양수된 사실을 90.2.6 조합의 정기O사회가 승인하였으며, 셋째, 쟁점토지가 OO제강주식회사에게 매도된 매매계약서와 그 공증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88.3.31 공증시 참여하였고, 넷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OOO의 배임으로 임의 양도되었다고도 주장하나 OOO의 배임을 확인할 만한 형사고발장등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그 구체적인 사실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O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자는 청구법인을 보는 것O 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익금누락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그 방위세를 경정고지하고 익금누락액O 귀속된 청구법인의 감사 OOO에게 상여 처분한 것에 잘못O 없다고 판단된다.
  • 다.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