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부도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있던 상태에서 처분청이 부도일을 폐업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부1734 선고일 1993-09-27

[요지]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였을 뿐 폐업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위 부도발생일을 폐업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울산세무서장이 92.10.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416,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92.9.28 어음부도로 인해 사업장이 폐쇄 되자 처분청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 부도일인 92.9.28을 폐업일로 간주하고 92사업년도중 기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92.1.1.~ 92.6.30 까지의 수시부과 기간에 대한 법인세 21,602,500원을 결정하고, 부가가치세는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결산서상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및 92.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고정자산 매입분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416,440원을 결정하여, 92.10.23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9 이의신청, 93.3.11 심사청구를 거쳐 93.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92.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761,543,000원 92.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27,850,000원 결 정 수 입 금 액 889,393,000원 소 득 표 준 율 13.0% 추 계 소 득 115,621,090원 대 표 자 급 료 10,907,850원 (-) 추 계 소 득 금 액 104,713,240원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부도발생으로 조업을 일시중단 하였으나 폐업한 것은 아니며 회사경영진과 채권단의 협조로 회사경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고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현재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92.1.1 - 6.30 기간분 법인세 및 92.2기분 부가가치세의 수시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폐쇄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임이 확인되는 바,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휴업내지 폐업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당해기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한 데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부도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있던 상태에서 처분청이 부도일을 폐업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1) 법인세법 제36조 【수시부과 결정】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수시부과】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사업년도중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어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92.9.28 부도가 발생되어 처분청 조사자가 사업장에 출장한 바, 사업장은 폐쇄되고 법인 대표의 행방이 확인 불능임은 물론 종사직원을 볼 수 없어 기장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폐업일이 불분명하므로 부도일인 92.9.28을 폐업일로 하여 92.1.1 - 6.30 기간분 법인세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처분청의 이 건 과세당시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표이사와의 연락 두절, 사업장의 폐문 및 조업중단 등의 상황은 인정하고 있다.
  • 라. 법인세 수시부과에 대하여 그렇다면 처분청이 법인세법의 소정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폐업 상황을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인세법의 소정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92.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시부과기간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 마.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하여 한편 청구법인은 92.9.28 부도발생 이후 영업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일시적인 사업장 폐쇄 및 조업중단 기간동안 관계기관, 채권자, 거래처등과의 협의하에 준비단계를 거쳐 조업을 재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도발생일을 폐업일로 보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부도발생후 정상가동 상태에 들어갔고 따라서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92.12.22 자 청구법인과 채권단 대표간의 합의서 92.12.24 자 거래은행인 OOOO은행 OO동지점장의 협조의견 통보, 92.11.10 및 92.12.4 자 수주계약서 (수주계약액: 계 90,400,000원)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92.9.28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였을 뿐 폐업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위 부도발생일을 폐업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