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소재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89.7.5 유상증자시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정된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05,000천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자금 105,000천원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하고 93.3.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9,210,000원 및 동 방위세 6,53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9 심사청구를 거쳐 9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은 동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실질적 사주로서 89.7.5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청구외 법인이 건축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105,000천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 105,000천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음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하고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법인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납입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105,000천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주식 취득자금(105,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92.7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을 조사하는 과정에 89.7.5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주주인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배정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 105,000천원을 당해법인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부산지방국세청 부35511-21, 93.2.8)한데 따라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2.7월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89.7.5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105,000천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도 청구인과 같이 위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89.7.5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청구외 법인의 아파트분양대금으로 납입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 법인의 89.7.5 유상증자 당시 주주겸 이사인 OOO등의 4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 심판소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금납입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외 법인의 장부 및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93.4.10 부도로 당해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92.7월 부산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당시 청구인과 증여인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105,000천원)의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법인의 아파트분양대금으로 납입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