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부1731 선고일 1993-12-30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감정평가가액의 신뢰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92.11.4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상속세 아래세액은 상속재산가액을 557,221,056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아 래 (단위: 원) 청 구 인 상 속 세 방 위 세 OOO 115,800,050 21,546,720 OOO 115,800,050 21,546,720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90.3.9 피상속인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모)의 사망으로 아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O동 OOO, OOO, OOO의 3필지 548.79㎡, 부산직할시 사하구 OOO동 OOO 대지 359㎡․주택 128.13㎡를 상속받았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아 래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1 부산직할시 강서구 OOO동 OOO 임야 5,157 2 〃 OOO 〃 7,339 3 〃 OOO 〃 19,240 4 〃 OOO 전 129 5 〃 OOO 대지 241 6 〃 OOO 〃 2,205 7 〃 OOO 〃 1,031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속재산중 쟁점토지의 등급 및 배율적용이 잘못되었고 부산직할시 사하구 OOO동 OOO 대지 19.79㎡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급과 배율을 다시 적용하고 누락된 토지가액을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상속세 115,800,050원 및 동방위세 21,546,720원씩을 92.11.4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30 이의신청, 93.3.31 심사청구를 거쳐 93.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세 신고기한에 쫓겨 상속재산가액에는 무관심한 채 신고만 마쳤으나 신고후 상속재산 소재지 여론이 당시의 기준시가가 실제 거래가액보다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되었다 하여,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92.11.13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상속개시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한 감정평가를 병행하도록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동 기본통칙은 일반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가격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90누4761, 90.9.28)고 하므로 이 건의 경우도 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 전후 6개월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2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는 바, 이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을 찾지 못하고 배율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은 상속개시당시 객관적인 시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배율방법)에 의하여 부과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토지․건물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급 및 배율적용이 잘못되었고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어 등급 및 배율을 다시 적용하고 누락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90.3.9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92.11.17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면서 이 평가액 353,998,61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토지․건물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는 이제까지 시가에 대하여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93.10.1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 6개월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보되 그 감정가액의 신뢰성 여부는 별도로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쟁점토지의 경우 감정평가 가액(353,998,610원)이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737,609,690원)과 90.1.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90.8.30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509,151,000원)과는 큰 차이가 있어 93.10.25 당심에서 그 사유를 한국감정원에 조회하였던 바, 93.11.16 한국감정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감정평가가 적정한 것임을 회신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부산직할시 강서구는 경상남도로부터 부산직할시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개발기대심리등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온 지역이나 OOO동은 강서구내에서도 서측 변두리지역으로 주투기대상지역인 명지․녹산지구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전형적인 농경지대이며, 둘째 쟁점토지는 강서구 OOO동 OOO부락내에 소재하며 주위는 자연부락을 제외하고 대부분 “답”인 경작지역으로 교통사정은 대체로 불편한 편이고 도시계획사항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며, 셋째 쟁점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OOO동 OOO, 같은동 OOO, 같은동 OOO 토지의 경우 90개별공시지가와 감정가액의 차이가 특히 큰 바, 이는 당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 이용 상황은 건물이 철거된 “전”상태로서 개발 제한구역내의 대지는 지상건물유무에 따라 가격편차가 심하며, 넷째 국세청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는 그 가격산정시 현장조사에 의한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반영이 감정평가가액보다 미흡한 점 등을 적시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감정평가가액의 신뢰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93.10.1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이 건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가액 353,998,61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고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을 557,221,056원으로 하여 부과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