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부1730 선고일 1993-10-29

[요지] 쟁점이전비보상금 000원을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1269

[주 문] 중부산세무서장이 92.12.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종 합 소득세 1,911,020원 및 동 방위세 394,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9.3월 이래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토지 100여평에 사무실 10여평과 호이스트 크레인(5톤) 1대, 자동톱기계(400A) 1대, 전기시설(3Kw) 1식을 시설하고 철재 판매업을 영위하던중 부산직할시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부산 동서고가도로 건설사업용지로 편입하고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함에 있어 위 호이스트크레인, 자동톱기계, 전기시설에 대한 이전비보상금 5,100,000원(이하 “쟁점이전비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89.8.12 이를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9년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이전비보상금 5,100,000원을 무상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으로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11,020원 및 동 방위세 394,2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6 이의신청을 하여 93.2.5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3.3.16 심사청구를 하여 93.5.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이전비보상금 5,100,000원은 사업용고정자산중 이전이 불가능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의 10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한 금액으로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처분익이고, 한편 소득원천설 및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과세체계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차손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2...2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국세청 소득 22601-2633, 92.12.8),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이전비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 이전비보상금 5,100,000원은 무상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동 5,1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인 호이스크레인(5톤) 1대와 자동톱기계(400A) 1대 및 전기시설에 대한 이전비보상금조로 받은 쟁점이전비보상금 5,100,000원이 사업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대가의 지급없이 받은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을 사업용으로 공한 때, 또는 사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광고선전용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등에는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되고(소득세법 기본통칙 3-1-2---28, 3-1-3---28 같은 뜻) 사업용고정자산중 토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나, 이를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장치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차손익은 소득세법의 과세체계상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소득세법기본통칙 3-1-12---28 같은 뜻) 한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에서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이설 또는 이식(이하 “이전” 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서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를 당해 공공사업용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이설·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물건의 해체비 및 건축비(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한다. 다만,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이전보상금 5,100,000원은 청구인의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사업장에 시설하여 사용하던 호이스트크레인(5톤) 1대, 자동톱기계(400A) 1대, 전기시설(3Kw)1식에 대한 것으로서 당심의 요구에 의하여 부산 직할시 종합건설본부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당심접수 제3892, 93.9.9)와 당시 쟁점시설에 대한 평가를 담당했던 감정평가사(OOO, OOO)가 제출한 심리자료(당심접수 제4330호, 제4331호, 93.10.6)에 의하면 동 5,100,000원중 5,050,000원은 호이스트크레인과 자동톱기계에 대한 것으로서 “이설비”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임이 확인되고 50,000원은 전기시설에 대한 것으로서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취득비(취득가액)로 평가한 것임이 확인되나,

②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신규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장부기장내용, 세금계산서, 사진)와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내용(당심접수 제1209호, 93.10.26)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 사업장을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OO으로 이전하면서 위 전기시설을 이전하지 못한 채 철거하였고 또한 호이스트크레인과 자동톱기계도 시설한지 오래되어 노후 화된 관계로 이전하여 재설치 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 이전하더라도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전치 아니하고 철거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장에는 신규로 다시 구입하여(호이스트크레인 31,000,000원, 자동톱기계 6,000,000원) 시설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이전비보상금 5,100,000원은 전기시설에 대한 50,000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호이스트크레인과 자동톱기계에 대한 5,050,000원도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전이 불가능하여 철거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손익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익은 사업소득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고 쟁점이전비보상금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처분익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국심 92서1269, 92.6.30, 93전558, 93.6.3 외 다수 같은 취지임). 그렇다면 쟁점이전비보상금 5,100,000원을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