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1703 선고일 1993-09-23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주장하나 취득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답 4,783㎡중 644.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1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93.4.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14,920원 및 동 방위세 3,882,9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4 심사청구를 거쳐 93.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는 90.9.1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실제 67,000,000원에 매도하고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도 분명히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직원 확인 조사시 쟁점토지의 매도금액이 많을 경우 자신이 불리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40,95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허위진술 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0,95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을 청구외 OOO(매도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가 번복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67,000,000원임을 주장하나 취득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그 양도가액이 68,250,000원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40,95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67,000,000원임을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취득거래에 관계한 중개인 OOO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한 그의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등을 번복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다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쟁점토지를 90.9.14 취득하여 90.11.7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1,250,000원에 불과한 바, 이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취득관련경비와 기타 양도비용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까지 쟁점토지를 단기간내에 매매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개인등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금융자료등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한 쟁점토지를 67,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