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1699 선고일 1993-09-22

[요지] 확정판결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성립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OO O 과수원 3,782㎡에 관하여 1990.6.22.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2.5.15. 위 OOO에게 증여세 8,485,200원 및 동방위세 1,414,200원을 부과하였으나 위 OOO이 이를 체납하자 1993.4.16. 청구인에게 위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위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 하여 청구인이 위 OOO에게 위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청구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여 1992.6.30.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OOO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관련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직접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른 적법한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같이 적법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그 이후 확정판결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성립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제주지방법원 92가단 103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판결내용은 증거조사 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실체적인 진실을 반영한다고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남제주군 성산읍 OO출장소장이 작성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1990.6.14. 본인이 직접 OO출장소에 증여용의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후 위와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증여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OOO은 증여에 의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이와같이 성립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위 토지의 소유명의가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 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