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1669 선고일 1993-10-20

[요지] 비영리단체인 “○○회”에 전액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본점을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에 둔 OO공업주식회사(도·소매, 가스)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89년 9월에 위 법인의 근로자의 파업으로 인하여 위 법인의 소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 소재 가스판매장 및 같은시 동구 OO동 OOOOOOOO 소재 가스판매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폐업하였으며, 90.5.23 쟁점사업장 및 부대시설일체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위OOO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스사업에 대한 허가증과 사업자등록명의를 위 OOO 명의로 하고 상호는 “OO가스산업사”로 하여 91.10.31 까지 쟁점사업장을 위 OOO 명의로 경영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위 OO가스산업사의 명의는 위 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93.1.16 청구인에게 ’91과세기간 (91.1.1~12.31)의 종합소득세 97,28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시에 장부나 기타 현장조사등 충분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실지사업자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청구외 OOO의 허위제보만을 근거로 거액의 이익을 챙긴 위 OOO에게는 납세의무를 면제해주고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위 OOO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금의 수지를 직접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운영에 일체관여하지 않았으며 전표등의 서류에도 결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가 주주분쟁 및 노사분규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되자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리고, 그 대가로 위 OOO에게 월급 및 판공비를 주었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근거로 청구인과 위 OOO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과 부대시설 일체를 대여하면서 월 임차료가 3,000,000원 밖에 되지 않고, 위 OOO이 사업인수후 3월이상 적자시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위 OOO이 작성한 각서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액이 월 1,000,000원을 초과할시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은 청구인이 주관하는 비영리단체인 “OO회”에 전액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는 쟁점사업장을 89.9.30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OO공업주식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청구외 OOO과 90.5.23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면 월 임대료는 3,000,000원이고, 임차인(청구외 OOO)이 영업을 개시한 후 사업이 부진하여 3월이상 계속적자가 발생할 시에는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이 90.5.23 OO회 앞으로 써준 각서 내용에는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얻어지는 순이익중 월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금은 위 OO회에 전액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경영자를 확인하는 조사를 한 결과를 조사복명서를 통하여 알아보면 90.6.1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청구외 OOO 명의로 개업할시에 청구외 OOO은 자금의 투자를 한 사실이 일체없고, 청구인이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개업인사장 준비 및 배부, 직원채용 및 기타 제반준비사항을 청구인의 주관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조사시에 한 진술에서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가스부족 변상금 16,000,000원을 받아 ’91년 3월경 청구인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청구외 OOO의 거주용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91년 6월초순경 위 OOO로부터 1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내용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준비자금으로 대여한 9,000,000원과 ’90년 9월경 추석명절때 대여한 5,000,000원 및 그 동안의 이자상당액 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 OOO과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쟁점사업장의 가스재고부족량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2회에 걸쳐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위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외 OOO이 가스재고부족분을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임대차계약의 성질상 위 OOO은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영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리를 한 바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경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표(11매)는 청구외 OOO이 사장난에 날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주식회사 OO에서 차입한 약속어음(350,000,000원)도 그 발행인이 위 OOO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 OOO이 위에서 본 각서의 내용에서는 OO회에 출연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실지로 위 OOO의 쟁점사업장 운영기간(90.6.1~91.10.31)동안에는 위 OOO에 출연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2) 위에서 본 내용으로 이 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 보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내용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각서내용이 일반적인 상관행을 벗어난 것이라 하겠고,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인 위 OOO은 계약내용으로 보아 월 100만원 정도의 수익만 보장받았을 뿐이며 나머지 수익은 청구인이 주관하는 비영리임의단체인 OO회에 출연할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비록 위 OOO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가스부족분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청구인과 위 OOO간에 계약조건위반에 대한 민사상의 문제라 할 것이고, 횡령여부가 실지사업자의 판단기준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서류의 결재등에 청구외 OOO이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위 OOO이 자기의 책임하에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건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경영을 위탁받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