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는날로 부터 5개월여가 경과된 1993.2.24.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은 부적법함.
[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는날로 부터 5개월여가 경과된 1993.2.24.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은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후에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며,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이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9.21.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후, 이날로 부터 66일이 되는 같은해 11.26.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가 아니므로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련 심사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처분의 통지를 받는날로 부터 5개월여가 경과된 1993.2.24.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