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부1567 선고일 1993-11-16

[요지] 사회통념상 개별공시지가는 대체적으로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1993.1.16 청구법인에게 19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61,029,28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익금가산·상여 및 손금가산·유보한 1,669,584,600원을 익금 및 손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12.31.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OO동 OO OOOO OO 대지 51,977㎡, 같은동 OO OOOO O 대지 405.3㎡와 그 지상건물 3,898.6㎡를 대금 8,710,266,000원에 매수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매수당시 시가를 7,040,681,400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이를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였다는 사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위 매수가격과 시가의 차액인 1,669,584,600원을 익금가산·상여 및 손금가산·유보 처분하고 1993.1.16 청구법인에게 19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61,029,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시가로 본 금액은 1990.12.11자 감정가액인 바, 이 가격은 같은해 10.30자로 감정한 가격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므로 이를 위 부동산의 매수당시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특히 위 감정가액 기준시점인 1990.10.30부터 부동산 매수당시까지 위 부동산 소재지의 지가는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고, 매수일로부터 하루뒤인 1991.1.1자 기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위 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은 토지가격만으로도 8,964,640,000원이 되어 위 매수가격을 상회하고 있는 바, 따라서 위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위 매수가격이 결코 매수당시의 시가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매수가격이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기 직전인 1990.12.11 담보제공 목적으로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그 가액이 7,040,681,400원으로 평가되었는데 그후 불과 20일뒤인 같은해 12.31 위 가액보다 23.7%나 높은 8,710,266,000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입한 것이라 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서는 법인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그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입한 때에는 이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아 그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시가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가격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 법인이 위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1990.12.11자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7,040,681,400원(토지 6,723,480,000원, 건물 317,201,400원)을 위 부동산의 매수일인 1990.12.31의 시가로 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한편 한국감정원의 1990.10.30 기준 감정평가서, 건설부의 ’90. 4/4분기 지가동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1990.10.30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에 그 가격을 감정하도록 의뢰하였는데, 당시의 감정가액이 위 1990.12.11자 감정가액과 동일한 내용의 것이었던 사실, 위 부동산의 소재지인 서울 성동구 공업지역의 1990년 4/4분기 평균지가 상승율이 3개월 동안에 9.42%에 달하여 당초 위 부동산을 감정한 시점인 1990.10.30부터 그 후의 감정가격 시점인 같은해 12.11 또는 부동산 매수시점인 같은해 12.31. 까지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도 상당한 가격상승이 있었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0.12.11자 감정가액은 1990.10.30부터 위 감정가격 시점까지의 가격상승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1990.10.30자의 감정가액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으로서 이를 1990.12.11 현재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특히 이 가액을 위 부동산의 매수시점인 같은해 12.31 현재의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날의 다음날인 1991.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은 토지가격만으로도 8,964,640,000원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수가격을 상회하고 있는 점, 사회통념상 개별공시지가는 대체적으로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수가격이 시가를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