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41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은 청구외 OOO의 자(子)와 처(妻)로서 주식회사 OO은행의 발행주식 134,132주를 87.8.18~89.10.25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1,901,366,700원에 취득하였다.(OOO 92,497주, OOO 41,635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이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59,519,230원 및 동 방위세 134,727,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3 심사청구를 거쳐 9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OOO은 청구인과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직접 지배 관리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이 건을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중 89.10.25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54,184주는 실질소유자인 OOO이 89.12.1 당초 자기소유주식 43,593주와 함께 증권회사의 자기계좌에 입고시켜 매각한 후 그 대금을 회수하여 갔고 잔량 45,050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는 92.12.16 이 건 과세일 이전에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어 당초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위 OOO은 가족관계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쟁점주식중 청구인 OOO 명의주식이 88.12.16 OOOO은행 OO지점에 질권설정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의제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쟁점①)와 쟁점주식 중 일부(89.10.25 취득분 54,184주)를 실질소유자인 OOO이 이 건 과세일 이전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여갔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90.12.31 개정전)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9서746, 89.9.26 합동회의 등)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의사소통 없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위 OOO은 가족관계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92.8.28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은행의 유상증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인 앞으로 주주총회 참석통지서 및 배당금 수령통지서 등 우편물이 배달되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그 원인은 위 OOO이 청구인 명의를 빌어 주식을 취득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하였다는 것이며 또한 처분청 조사에서 청구인 OOO 명의 주식중 56,523주의 경우는 88.12.16 OOOO은행 OO지점에 동인의 자필로 질권설정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둘째,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 OOO이 쟁점주식을 자기명의로 취득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87년 37,018,167원, 88년 64,212,267원)이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되어야 하나, 청구인 2인 명의로 소유주식을 분산시킨 결과 분리과세되므로써 해당 종합소득세가 탈루되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위 OOO이 청구인 명의를 빌어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회피목적 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일부(89.10.25 취득분 54,184주)가 89년도말에 매각되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대금을 회수하여 갔으므로 이는 과세처분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이므로 동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동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회수하여 간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의제 과세요건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성립하게 되므로 이날 이후에 실질소유자가 위 주식매각대금을 회수하여 갔는지 여부가 당초 성립한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2서4155, 93.2.20)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