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1527 선고일 1993-08-26

[요지] 건물준공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매수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신축하였다 할 것이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6.20 부산시 서구 OO동 OO OOOOOO 대지 228.8㎡를 취득한 후 그 위에 지상4층 지하1층 합계 479.08㎡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1.9.11 위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2.1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91년 제2기분 15,794,6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14 이의신청 같은해 3.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건물을 당초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은 아니었으나 건축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처분하였으므로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단 1회의 건물신축판매행위에 불과하여 거래회수 및 반복성에 비추어 계속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건물의 신축공사과정에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하여 건물준공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매수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신축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0.6.20 위 OO동 OO OOOOOO 대지를 취득한 후 그 위에 지상4층 지하1층의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공사기간중인 1991.8.10 위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9.7. 건물을 준공하여 위 토지와 함께 같은달 11일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건물 및 대지를 양도한 것은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일 뿐,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행위는 그 거래의 양태, 거래기간의 단기성 등에 비추어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