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산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1525 선고일 1993-09-27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고시당시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그 이후 등급이 변경되었으므로 양도 취득당시의 등급에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2서25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 OOO 및 OOOOO 소재 임야 각각 940.7㎡ 및 51.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29에 양도하고도 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93.2.17 90.1.1~12.31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20,368,700원 및 동 방위세 4,444,0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3.3.12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취득당시의 토지등급에 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 중 O OOO 소재 토지는 취득시에는 150등급 양도시에는 156등급에 각각의 배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O OOOOO 소재 토지는 취득시에는 145등급, 양도시에는 150등급에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고시당시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그 이후 등급이 변경되었으므로 양도 취득당시의 등급에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산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규정

(1)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건물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격 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적용등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면서 배율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다만 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배율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당시의 배율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먼저 산정된 배율을 다음 공식A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식 A에 의하여 산정된 배율에 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공식 A ; 공식 A ;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중 O OOO 토지 및 O OOOOO 토지의 경우 특정지역고시일 및 배율과 각 시점의 토지등급은 아래와 같다.

1. O OOO 임야 940.7㎡의 경우 88.1.15 88.9.21 88.10.8 88.12.29 89.3.15 90.1.1 90.8.29 ―●―――●――――――●―――●――――●―――●―――●―― 98등급 특정지역고시 150등급 취득 특정지역고시 156등급 양도 (배율:6.06) (배율:5.24)

2. O OOOOO 임야 51.01㎡ 88.1.15 88.9.21 88.10.8 88.12.29 89.3.15 90.1.1 90.8.29 ―●―――●――――――●―――●――――●―――●―――●―― 98등급 특정지역고시 145등급 취득 특정지역고시 150등급 양도 (배율:6.06) (배율:5.24)

  • 다.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취득당시의 토지등급에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국심 92서2562, 92.10.16 합동회의 동지), 따라서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