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경락취득시의 공시지가는 ㎡당000원이고 양도시(91.11.25)의 공시지가는 ㎡당 000원으로 적법하게 각각 90.8.30과 91.6.29로 고시된 바 있어, 쟁점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취득과 양도가 같은해인 91년도에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의 경락취득시의 공시지가는 ㎡당000원이고 양도시(91.11.25)의 공시지가는 ㎡당 000원으로 적법하게 각각 90.8.30과 91.6.29로 고시된 바 있어, 쟁점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취득과 양도가 같은해인 91년도에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1558
[주 문] 중부산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8,281,620원은
1.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 및 OOOOOO 소재 대지 73.7㎡와 위 지상건물 314㎡(점포 151.76㎡,사무실 131.04㎡, 주택 31.20㎡)중 주택 31.20㎡와 그 부수토지 7.32㎡ 대하여는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 및 OOOOOOO 대지 73.7㎡와 건물 314㎡(점포 151.76㎡, 사무실 131.04㎡, 주택 31.20㎡)를 87.7.28 취득하여 위 건물중 주택 31.20㎡(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서 88.3.2부터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90.9.24 청구인의 父의 사망으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1,588.9㎡, 공장 360.33㎡ 및 사무실겸 주택 112.40㎡의 18분지6과 같은 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257.9㎡ 및 주택 166.35㎡의 18분지 6(이하 위 2주택의 청구인 지분을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91.5.3 양도한 바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221.2㎡와 위 지상건물 264.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5.9 법원경락에 의하여 357,600,000원에 취득하여 91.11.25 이를 청구외 동생 OOO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91.5.3의 종전주택의 양도와 91.11.2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각기 공시지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8,281,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3.19 심사청구를 거쳐 93.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위 종전주택은 87.7.28 대지를 취득하고 87.8.19 주택을 신축하여 88.3.2 부터 91.5.3 양도시까지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임에도, 90.9.24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특히, 상속받은 OO동 OOOOOOOO 소재의 상속주택은 공부상으로 공장에 부수된 사무실겸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무실 10평과 종업원 기숙사 24평으로 실제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2.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357,600,000원에 경락받아 91.5.9 등기경료하고, 자금사정으로 91.11.25 청구외 동생 OOO에게 340,000,000원(전세보증금 70,000,000원 포함)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기재된 27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오해하고 양도가액 270,000,000원은 취득가액 357,600,000원에 훨씬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건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령 과세한다 하더라도 91년도에 취득·양도하여 같은 해에 거래하였으므로 취득·양도시의 공시지가를 달리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주택의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던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재일 01254-3416, 91.11.4)를 들어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91.2.22 경락받아 약 9개월후인 91.11.25 청구인의 동생에게 양도하면서 경락가액(357,600,000원)보다 저가로 거래(양도)하였다는 것은 동기간에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12.78% 상승한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27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후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치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34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종전주택에 거주중에 2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예규(재일 01254-3416, 91.11.4)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그러나,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1세대1주택지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종전주택이든 상속주택이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받은 주택의 수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함이 타당(국심 92서1558, 92.8.1 동지)하다 할 것이고, 위 국세청예규와 같이 해석되어질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1주택자인 청구인이 2주택을 상속받은 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위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92.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시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 270,000,000원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고, 또 위 양도가액 이외에 별도의 임대보증금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부속서류도 제출한 바 없고, 둘째, 취득일 현재의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1,200,000원에 비하여 양도일 현재의 공시지가는 ㎡당 1,500,000원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법원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가액(357,600,000원)보다도 낮은 340,000,000원에 청구인의 동생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인근에 (주)OOOOO 공사현장이 붕괴됨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이 균열되어 부득이 낮은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현장의 붕괴일은 90.12.29로 쟁점부동산 취득일(91.5.9)以前 이어서 취득시 균열된 사실을 이미 알고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실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같은해(91년도)에 취득·양도하였음에도, 공시지가를 다르게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경락취득시(91.2.22)의 공시지가(적용시기 90.9.1~91.6.28)는 ㎡당 1,200,000원이고 양도시(91.11.25)의 공시지가(적용시기 91.6.29~92.6.4)는 ㎡당 1,500,000원으로 적법하게 각각 90.8.30과 91.6.29로 고시된 바 있어, 쟁점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취득과 양도가 같은해인 91년도에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