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부1519 선고일 1993-10-06

[요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3.2.12 청구인에게 고지한 91과세연도분 양 소득을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남구 O동 OOOOO 소재 답 2,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0.10.1 상속으로 취득(소유권이전등기는 80.10.27에 하였다)하였고,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와 같은 동 OOOOO 소재 도로 204㎡는 91.5.31에, 같은 동 OOOOO 소재 도로 179.5㎡는 91.12.4 울산시 O동택지개발사업용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등 위 3필지 토지의 양도(수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인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 613,160,366원과 가산세 122,632,074원 합계 735,792,440원(당초 고지세액은 770,180,800원이었으나 93.3월 경정 결정되었다)의 양도소득세를 93.2.12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0 심사청구를 거쳐 93.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1.4.30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복토되었음을 알 수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울산시장이 발행한 농지세 납세증명을 제시하지 않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수용)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토지가 양도(수용)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경상남도지사가 91.1.1을 기준으로 91.2.28 공고(제90호)한 “1991년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표준지로서 공부상지목은 “답”이고, 실제 지목도 “답”이며, 이용상황은 “수도작”으로 공시되어 있는 바, 공시지가 표준지는 주변토지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번으로 감정평가사의 실지감정평가에 의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산정되므로 91.1.1 현재 쟁점토지는 벼농사를 짓는 답이었음을 알 수 있고, 울산시장이 OO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게 발송한 90.3.15자 “수방대책 시행통보(울산시 도개 30320-5796)”공문 및 90.4.14자 “수방대책 시행결과 통보(울산시 도개 30320-8215)”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O동택지개발지구내 경작자들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수방대책을 세우고 강제배수시설을 한 사실이 있어 90년까지는 이 지역에서 벼재배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처분청은 91.4.30 촬영한 항공사진을 93.1.14 울산시에서 열람한 바 쟁점토지는 복토된 대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 않는다고 하였으나, 당심의 요구로 울산시가 제출한 항공사진 판독내용을 보면 “동 항공사진은 91.4.22 촬영한 것이고, 쟁점토지는 농지의 상태이나 휴경중이며 복토사실은 없다(울산시 도시58270-1542, 93.8.7)”는 것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92.4.22 수용재결시 결정된 쟁점토지의 보상액명세서에 지목이 “답”으로 보상액이 책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본 바,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답”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0.10.1 상속받은 농지로 91.5.31 양도시까지 30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50세인 청구인은 울산시 OO동에서 출생하여 계속 같은 동에서 거주한 사실(본적지인 OO동 OOOOO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85.7.9 울산시 OO동 OOOOOO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이 있으며,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없고, 쟁점토지외에 국유지인 울산시 O동 OOOOOO 소재 답 1,117㎡를 임차하여 81년부터 87년까지 경작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농민으로 추정된다. 또한, 울산시 남구청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5년도 농지세 기초공제액 상승으로 농지세가 미과세 되었고(울산시 남구청 사산 51393-3276, 93.8.30), 울산시 농지개량조합에 의하면 청구인은 86년부터 90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개량조합비(86년 2,950원, 87년 5,390원, 88년 7,760원, 89년 5,960원, 90년 5,570원)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0년부터 90년까지 농사를 지었음을 시의원·농지위원·통장·반장 등 22명이 인우보증하고 있는 것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