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과 ○○간에 협의이혼과정에서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상호 이전등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혼위자료로도 볼 수 없음.
[요지]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과 ○○간에 협의이혼과정에서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상호 이전등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혼위자료로도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女)은 91.12.11 청구외 OOO과 합의이혼하면서『별지 1』의 남편 소유이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청구인 소유이던 부동산(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을『91.12.4 재산분재』를 원인으로 하여 91.12.9 상호이전등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가액중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12.1 청구인에게 ’91년도귀속분 증여세 870,062,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93.3.8 배우자공제액 274,000,000원을 적용하여 690,662,630원으로 경정하였다가 다시 93.3.31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에 의거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차액공제액 113,724,606원을 적용하여 601,957,440원으로 재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3.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0조의6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부동산의 경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명의신탁재산 해당여부 청구인은 결혼한 그 다음해(1964년)부터 71년까지 경기도 파주에서 “OOO” 그리고 72년부터 80년까지 경상남도 울산에서 “OOOO”이라는 고물상(시계등 판매 및 수리업)을 운영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OOO 및 OOO선의 인우보증서, OOO·OOO 및 OOO의 확인서, 위 OOOO 운영당시 관할 경찰관이던 OOO(현직) 및 OOO(퇴직)의 인우보증서, 전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장과 기타 항변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고물상 사업을 운영한 사실, 특히 위 OOO·OOO 및 OOO은 청구외 OOO(남편)의 친동생, 형수, 제수들로서 “OOO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전혀 없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청구인과 결혼한 후 모은 재산임을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 그리고 OOO 명의 부동산이 이혼일 현재(91.12월) 공시지가 기준으로 40억 11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사실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의 경제활동으로 부를 축적한 점은 다소 인정은 되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그 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그 제1호를 모아 보면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대물변제로 받는 것이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2)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이혼위자료 해당 여부 (가) 이혼소장 및 동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결혼할 당시(1963년) 이미 OOO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O리 소재 미군부대를 전전하면서 4살O상인 여자와의 사이에 1남1녀(그중 1남은 입적하고 1녀는 미국이민)를 둔 외에 청구외 OOO과 59.11.10 결혼하여 60.5.21 이혼한 상태였고, 결혼후에도 OOO은 76년경 해외취업중이던 사람의 처(OOO)와 간통사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83년 취득한 이래 여기에다 무도업(OOO 캬바레)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기간중에도 청구외 OOO은 무위도식하면서 춤바람이 난 여자 및 무희들과 놀아나는 외에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을 여러차례에 걸쳐 심하게 폭행·구타하여 병원신세를 지게하는 등(청구인의 아들인 OOO가 법원에 낸 진술서에 의하면 아버지 OOO은 사람의 피를 보지 아니하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지 꼭 피를 보아야 폭행·구타를 멈춘다고함) 이러한 인간이하의 대우가 이혼의 계기가 되었으며, 청구인이 그동안 장사해서 모아 OOO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쟁점부동산 포함 19필지 대지 1,276.2㎡, 건물 1,223.4㎡, 답 11,914.0㎡이며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100억원에 족하고 청구인은 재산분할로 40억원을 청구할 것이되 우선 8억원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차후 청구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나) 한편 위 소송을 청구인이 91.12.9 취하하기 직전에 이들은 협의이혼에 들어가면서 재산문제를 협의하였는데 청구외 OOO은 “나는 OO동 OOO, OOOOO 대지 전부하고 지상건물 전부를 OOO와 이혼조의 재산분배분으로서 무상으로 OOO에게 이전해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91.11.29 작성하였고, 양인(청구인, OOO)은 “이혼에 기한 재산분재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분재하고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전부를 OOO에게 분재한다”는 내용의 재산분재협의서를 91.12.4 작성하였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91.12.9 이전된 이후 OOO이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하는 한편 청구인을 폭행·구타한 사건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서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 데 이들이 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은 “OOO은 위자료로 울산시 중구 OO동 OOO, OOOOO의 대지전부 및 건물전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것이 사실이다”라는 내용등의 공증인증서를 92.3.9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재산분재를 위자료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OOO은 위 폭행사건으로 92.5.28 벌금 700,000원을 선고 받음). (다) 이상을 모아 보면 법정이혼에서 협의이혼으로 변경된 이 건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폭행·구타등으로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이 되나 결과적으로 이들이 협의이혼과정에서 서로가 재산분할을 협의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을 상호이전한 것이 등기부 및 청구인 각서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이혼위자료조로 주었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등기원인이 재산분재로 되어 있고 기타 위자료로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자료로 받은 것이 아니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