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은행승인을 얻은 후 본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이 건 거래에 있어서 당초의 감정가액을 이 건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부당행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요지] 은행승인을 얻은 후 본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이 건 거래에 있어서 당초의 감정가액을 이 건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부당행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2.12.17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90.4~91.3사업년도분 법인세 3,670,644,5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1.3.29 경상남도 김해시 O동 OOOOO 외 16필지의 토지 164,840㎡와 그 지상건물 72,778.83㎡(이하 “김해공장의 토지·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5,511,572,500원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해공장의 토지·건물을 특수관계 있는 위 법인에게 부당하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합계액 43,175,986,290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37,943,840,000원, 건물 5,232,146,290원)과의 차액 7,664,413,79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92.12.17 청구법인에게 90.4~91.3 사업년도분 법인세 3,670,644,5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3 심사청구를 거쳐 93.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부당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당사자의 주관적인 거래의도가 법인의 경영합리화 등에 있었다는 사정 등은 위 부당행위의 시·부인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될 수 없고, 한편 그 판단기준이 되는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위 규정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감정가격이 있으면 다른 법정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에 앞서 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호 소정의 저가양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92누9913, 93.2.12 같은 취지임)
2. 청구법인이 85.2.21 OO그룹 정상화대책에 의한 제3자 인수방침에 따라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를 인수하여 그 총 발행주식수의 43.19%를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 위 주식회사 OO상사는 86.9.22 제8차 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으로 지정되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함에 있어 그 소유부동산인 부산 사상공장의 토지·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당해 공장의 이전비를 충당하고 잔액을 전액 이자율 조정대상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경영정상화 및 지급이자 축소계획을 추진(OO은행 공문 심1 제30-40호, 90.2.21)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따라 위 주식회사 OO상사의 공장이전지로 청구법인의 김해공장 토지·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써 청구법인이 90.6.12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한국감정원이 김해공장의 토지·건물을 36,394,697,400원으로 감정하고 90.7.5 청구법인은 위 주식회사 OO상사와 부동산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OO상사는 90.10.19 주거래은행인 OO은행에 위 감정서를 첨부하여 김해공장의 토지·건물을 364억원에 취득하기 위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사전승인신청을 하였으며, 그후 위 주식회사 OO상사의 CMB공장(공해배출) 부지매입의 미확정과 매입토지·건물의 면적축소(토지 4,420㎡, 건물 1,166.1㎡)조정 등을 거쳐 91.3.2 OO은행의 취득승인(OO은행 심1. 제215호)을 얻어 같은 달 25일, 매매대금 35,511,572,500원에 청구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날 청구법인으로부터 200억원을 영수하고, 나머지 잔금도 같은 달 29일에 모두 영수함으로써 취득승인 이후 즉시 매매가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건 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통상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매당사자 사이에 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록 일방 당사자가 가계약 조항을 불이행하는데 따른 벌칙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계약은 유효하므로 존중되어야 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 및 상거래 보호측면에서 볼 때 타당한 점, 둘째, 청구법인이 90.6.2 김해공장의 토지·건물을 감정한 후 그 감정가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위 주식회사 OO상사와 매매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래은행의 부동산취득승인”을 조건으로 하고, 승인과정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조정토록 하였는바, 위 주식회사 OO상사가 정부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경영합리화 및 재무구조개선을 기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인 OO은행의 부동산 취득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이 건 매매거래성립에 있어 특수한 조건이 있는 점, 셋째, 당초의 90.6.12자 한국감정원의 감정이 김해공장의 토지·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감정한 것이고 그에 따라 매수자인 위 주식회사 OO상사가 주거래은행으로부터의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함께 이전할 예정이던 공해공장의 이전문제와 공장부지면적의 축소 조정 등으로 부득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 점, 넷째, 청구법인이 90.7.5 위 주식회사 OO상사와 김해공장의 토지·건물에 대한 매매가계약을 체결한 후 91.3.2의 주거래은행승인을 얻자 통상의 대규모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대금지급조건과는 달리 곧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며칠사이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가계약체결시점부터 본계약체결이행시점까지의 기간 경과에 따른 금리의 보상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된 점, 다섯째, 김해공장의 토지·건물에 대한 매매가액이 비록 9월 전의 감정가액이지만, 양도당시의 공시지가 등에 의한 양도가액에 82.24%에 해당하는 점, 여섯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90.5.8의 규제가 있은 후부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였는 바, 이 건 김해공장이 있는 김해시의 경우 건설부가 고시한 지가변동에 의하면 공업지역이 90년 2/4분기 중에는 4.17%가 상승하였으나, 90.5.8의 규제조치가 있은 후인 3/4분기에는 △ 4%가 하락하였고, 4/4분기에는 0%로 지가변동이 없었으며, 91년 1/4분기에는 1.35%가 상승한 일련의 지가지수변동추이를 볼 때 이 건 감정시점과 본 계약체결 양도시점 사이에 당해 지역의 지가가 떨어지는 등 감정시점보다 높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합리적인 특단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감정가액에 의한 거래행위는 매매계약체결 경위와 감정의뢰 및 주거래은행의 승인 등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감정가액이 있으면 다른 보충적인 법정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에 앞서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가가 하향 O정화되는 추세에서 90.6.12자 감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승인을 얻은 후 본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이 건 거래에 있어서 당초의 감정가액을 이 건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위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