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0.3.5~91.11.19 기간중 OO지역내의 행상으로부터 녹인 금을 매입 가공하여 OO지역 소매상에게 금괴(이하 “쟁점금괴”라 한다)를 27,571,449,831원(90년 제1기 3,693,089,365원, 90년 제2기 8,802,109,092원, 91년 제1기 10,125,987,728원, 91년 제2기 4,950,263,646원) 상당 양을 공급하고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93.4.1 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2,538,070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4,307,90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1,742,70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9,326,0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2 심사청구를 거쳐 93.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괴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점 특수부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 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이 불러 준대로 쟁점금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함은 잘못이라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3.21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금융자료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그 진술내용이 진실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금괴”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금괴를 OO지역 금소매상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외 OOO의 심부름으로 OOO이 OO에서 입금한 금전을 출금한 사실이 있는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이 불러준대로 작성한 자술서만을 근거로 90년 제1기분부터 91년 제2기분까지 신고 누락한 공급가액 누락액을 계산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지방국세청장의 93.3.8 자 조사서에 의하면, 첫째, 청구외 OOO은 1일 평균 천오백만원 내지 이천만원 상당 금판매대금 및 OOO 본인의 사채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둘째, 위 OOO은 조사보고서 작성일 현재 19,603천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외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OOO이 “쟁점금괴”를 매입하여 공급한 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금괴”의 거래기간중인 90.6.12에 OO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 소재 토지 910.07㎡ 및 그 지상 건물 444.6㎡를 취득하였고, 90.12.4에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아파트 (70평)를 취득하였으며, 91.7.6에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O 외 5필지 소재 토지 1,742㎡ 및 그 지상 공장 건물 446.86㎡를 취득하였는 바(이들 토지 및 건물의 93.1.1 현재 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1,350,761천원) 위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O 외 5필지 소재 토지 대금중 일부인 155,000천원이 위 청구외 OOO이 송금한 금전 중에서 지급한 것이 수표자료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위 OOO이 입금한 자금 중에서 청구인의 인척인 청구외 OOO에게 세공료 대가로 500천원, 고금매입대금으로 54,500천원, 금전대여 20,000천원, 합계 75,000천원을 지불하였으며, 청구인의 처남 OOO이 위 OOO이 입금한 자금 중에서 222,000천원을 영수한 사실이 있고, 다섯째, 청구인은 본인 명의 OO은행 OO동지점 예금계좌에 위 OOO이 입금한 자금 중에서 발행된 수표 9매, 75,000천원을 입금하여 본인 타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여섯째, 청구인은 본인의 종업원인 OOO의 이름을 빌려 OO은행OO동지점 예금계좌에 위 수표 24매 150,000천원을 입금하여 자금운영 하였으며 일곱째, 청구인이 88.9 OO금은상회란 상호로 금도매업을 개시할 때까지 자본금이 불과 50,000천원에 불과하였고, 90.1.1~12.31 기간 중 청구인이 신고한 공급가액이 234,728,720원이고 91.1.1~12.31 기간 중 공급가액이 203,657,400원에 불과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여덟째, 청구외 OOO이 87.9.22 OO우체국에 가입한 체신보험계약 내용에 의하면 OOO 사망시 청구인이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점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아홉째, 청구인의 종업원 OOO 및 OOO가 위 OOO이 입금시킨 자금을 찾아서 청구인에게 갖다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금괴거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거래처를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구체적인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는 면은 있지만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받을 때 88.10월부터 OO금은상회 사업장에서 금도매상을 시작하였고, 90.1.1~91.12.31 기간 중 행상 등으로부터 녹인 금을 사서 OO시에 있는 금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으며 판매대금을 위 OOO으로부터 송금 받았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단지 “쟁점금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만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위 각 과세기간별로 “쟁점금괴”의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