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 받은 입금표의 날짜와 금액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상이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이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 받은 입금표의 날짜와 금액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상이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당초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자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로 약칭한다)로 기재된 다음의 매입세금계산서를 92.10.24 당해 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이를 제출하면서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신고하였다. (다 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공 급 가 액 매 입 세 액 공 급 자 92.4.30 92.5.13 1억원 〃 1천만원 〃 OO건설주식회사 〃 계 2 매 2천만원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92.12.24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대금지급시기와 달리 교부된 것으로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 심사청구를 거쳐 93.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은 ‘OO그린’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바,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O, OO 등 3필지의 대지 852㎡에 연립주택 989.83㎡(3층 건물, 6세대분)를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0년 7월 당시 OO건설 OOO과 위 연립주택의 공사도금 계약을 평당 2,000,000원으로 하여 총 도급금액 600,000,000원에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91년 3월경 현장소장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 위 OOO은 OO건설 OOO으로부터 평당 건축비 1,1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 하므로 위 OOO이 OO건설 회장인지를 확인하던 중 OO건설의 부산지사장이라는 청구외 OOO이 나타나 위 OOO은 OO건설의 회장이 아니라고 하므로 OO건설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91.10.3 OO건설의 감사실장겸 부산지사장인 위 OOO과 총 도급금액 397,5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관행상 위 OOO이 시공하던 공사를 다른 사업자가 맡지 않는다 하므로 OO건설이 위 OOO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위 OOO이 실제로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은 91.1.10 경 위 OOO에게 지급하였고, 180,000,000원은 91.12월경부터 92.5.8 까지 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43,675,000원은 수차례에 걸쳐 OO건설 부산지사장인 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92.4.30 자 공급가액 100,000,000원, 92.5.13 자 공급가액 100,000,000원 등으로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③ 한편, 청구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사실확인한 위 내용과 청구인이 교부 받은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대사해 보면, 91.1.10 에 지급한 공사대금 55,000,000원은 위 OOO에게 지급하였고, 91년 12월부터 92.5.8 까지는 위 OOO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입금표를 교부받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91.10.3 부터 92.6.28 사이에는 7차례에 걸쳐 나머지 공사대금을 위 OOO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입금표의 기재내용은 그 수령인이 OO건설의 OOO 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다툼이 된 세금계산서는 OO건설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누가 OO건설의 대표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 국세심판소에서 OO건설의 관할세무서인 원주세무서에 조회한 바 그 회신(직세46220-1273, 93.7.21)에서도 OO건설이 92.11.13 대표자를 OOO에서 OOO로, 상호를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93.5.3 폐업하였으며 그 체납액이 약 6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④ 그렇다면, 위 연립주택을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는 청구인이 당초 확인한 바와 같이 위 OOO으로 보이고, OO건설은 누가 실제의 대표자인지도 가릴 수 없는 부실기업으로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등 위 연립주택을 실제로 공사한 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물론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공급시기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