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1357 선고일 1993-08-21

[요지]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 받은 입금표의 날짜와 금액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상이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당초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자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로 약칭한다)로 기재된 다음의 매입세금계산서를 92.10.24 당해 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이를 제출하면서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신고하였다. (다 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공 급 가 액 매 입 세 액 공 급 자 92.4.30 92.5.13 1억원 〃 1천만원 〃 OO건설주식회사 〃 계 2 매 2천만원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92.12.24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대금지급시기와 달리 교부된 것으로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 심사청구를 거쳐 93.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계약내용과 달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여해준 것이고 그후 계약내용대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부 받은 입금표의 날짜와 금액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상이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에서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제3호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4호에서 “작성년월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위에서 본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은 ‘OO그린’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바,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O, OO 등 3필지의 대지 852㎡에 연립주택 989.83㎡(3층 건물, 6세대분)를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0년 7월 당시 OO건설 OOO과 위 연립주택의 공사도금 계약을 평당 2,000,000원으로 하여 총 도급금액 600,000,000원에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91년 3월경 현장소장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 위 OOO은 OO건설 OOO으로부터 평당 건축비 1,1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아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 하므로 위 OOO이 OO건설 회장인지를 확인하던 중 OO건설의 부산지사장이라는 청구외 OOO이 나타나 위 OOO은 OO건설의 회장이 아니라고 하므로 OO건설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91.10.3 OO건설의 감사실장겸 부산지사장인 위 OOO과 총 도급금액 397,5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관행상 위 OOO이 시공하던 공사를 다른 사업자가 맡지 않는다 하므로 OO건설이 위 OOO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위 OOO이 실제로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은 91.1.10 경 위 OOO에게 지급하였고, 180,000,000원은 91.12월경부터 92.5.8 까지 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43,675,000원은 수차례에 걸쳐 OO건설 부산지사장인 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92.4.30 자 공급가액 100,000,000원, 92.5.13 자 공급가액 100,000,000원 등으로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③ 한편, 청구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사실확인한 위 내용과 청구인이 교부 받은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대사해 보면, 91.1.10 에 지급한 공사대금 55,000,000원은 위 OOO에게 지급하였고, 91년 12월부터 92.5.8 까지는 위 OOO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입금표를 교부받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91.10.3 부터 92.6.28 사이에는 7차례에 걸쳐 나머지 공사대금을 위 OOO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입금표의 기재내용은 그 수령인이 OO건설의 OOO 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다툼이 된 세금계산서는 OO건설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누가 OO건설의 대표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 국세심판소에서 OO건설의 관할세무서인 원주세무서에 조회한 바 그 회신(직세46220-1273, 93.7.21)에서도 OO건설이 92.11.13 대표자를 OOO에서 OOO로, 상호를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93.5.3 폐업하였으며 그 체납액이 약 6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④ 그렇다면, 위 연립주택을 실제로 시공한 사업자는 청구인이 당초 확인한 바와 같이 위 OOO으로 보이고, OO건설은 누가 실제의 대표자인지도 가릴 수 없는 부실기업으로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등 위 연립주택을 실제로 공사한 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물론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공급시기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