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250,97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 소재 묘지 40.4㎡의 증여가액을 ㎡당 102,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 소재 묘지 40.4㎡(202㎡ 중 1/5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24 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와 같은 동으로서 인접하고 있는 OOOOO번지 의 개별공시지가(㎡당) 210,000원과 OOOOO번지 및 OOOOO번지 의 공시지가(㎡당) 160,000원중 낮은 가액인 160,000원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후 동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93.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50,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는 쟁점토지와 같은 동으로서 인접하고 지목이 임야인 O OO번지인데 처분청이 지목이 전(田)인 OOOOO번지, OOOOO번지 및 OOOOO번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함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으로 한 위 3필지와 O OO번지를 합한 4필지의 ㎡당 공시지가를 평균한 133,000원으로 하던지 아니면 O OO번지의 ㎡당 공시지가 3,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인 OOOOO번지의 개별공시지가 210,000원과 OOOOO번지 및 OOOOO번지의 개별공시지가 160,000원 중 낮은 금액인 16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60,000원으로 산정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60,000원이 정당한지 여부. 먼저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9조 1항을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 유형재산 중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을 보면 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증여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동 OOOOO번지의 개별공시지가 ㎡당 210,000원과 같은 동 OOOOO번지 및 OOOOO번지의 개별공시지가 ㎡당 160,000원 중 적은 금액인 16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결정시 기준가액으로 한 위 3필지의 토지는 지목이 전(田)으로서 지목이 묘지인 쟁점토지와 다를 뿐 아니라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가 아님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가는 쟁점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보기에는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당 심판소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상남도 울산시장에게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였는 바, 울산시장은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증여 당시인 91.6.24의 개별공시지가는 102,000원임)하여 회신(도시 58300-1342, 93.7.20)하여 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60,000원(㎡당)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보다는 울산시장이 추가로 결정한 가액인 ㎡당 102,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