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