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2.5.26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91.1.1~91.12.31 사업년도중 81,870,559원 상당액의 가공지출과 92.1.1~92.8.31(처분청에서 92.8.31 직권폐업)사업년도중 5,244,709,174원 상당액의 가공자산 계상사실이 적출 되었는바, 처분청은 위 가공지출 및 가공자산 계상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소득처분은 대표자(OOO)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는데 동 인정상여에 따른 해당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3.1.2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1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9,515,450원과 92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900,921,530원을 납세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심사청구를 거쳐 93.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92.8.31 직권말소 시켰으므로 93.1.21 청구법인에게 공시송달로 납세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한 고지이므로 부당하며,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은 92사업년도중의 선급금 2,842,779,926원과 주주임원대여금 2,401,929,248원을 회수 불가능한 가공자산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상여 처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폐업으로 그 소재가 불명하여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가공자산으로 본 선급금 및 주주임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인정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 2,842,779,926원 및 주주임원대여금 2,401,929,248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제4호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50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8조(상여지급시기의 의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여는 당해 법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의 경영부실로 92.5.26 부도가 발생하자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91.1.1~91.12.31 사업년도 및 92.1.1~92.8.31 사업년도중 가공지출 81,870,559원 상당액과 가공자산 5,244,709,174원 상당액을 각각 법인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발견되어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작성한 이 건 관련 조사서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이 건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92.10.30 청구법인과 동 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하였는데, OOO의 주소지(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에 발송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송달되었으나 청구법인에게 발송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법인소재의 불명 및 임직원의 도피로 반송되어온 관계로 92.12.12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을 하였고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93.1.8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93.1.2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 고지하였음이 원천세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이 건 경우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금액의 변동으로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 것인 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93.1.21 납세고지일 현재 청구법인이 폐업상태이기는 하지만 해산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선급금 2,842,779,926원과 주주임원대여금 2,401,929,248원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동 금액은 상여 처분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작성한 이 건 관련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공사대금 등)에 대하여 각 거래처(OO건설 등 30개 업체)에 확인조사한 바, 실제지급사실이 없는 가공지출로 판명되었으며, 주주임원대여금(OOO등 6인)의 경우도 실질적인 대여사실이 없는 가공자산으로 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위 선급금 및 주주임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 및 주주임원대여금은 실제지급사실이 없는 가공자산으로서 동 금액상당액이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