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주식의 양도,양수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주식의 양도,양수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 등 24,080,500원(92수시분 부가가치세 22,264,170원, 가산금 1,816,33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별첨 참고)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92.12.9 청구인(OOO·OOO·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 등을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주주로서 출자한 바도 없고,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OOO·OOO·OOO이 각각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형·동생으로 특수관계에 있고,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중 대표이사 OOO가 3,900주(39%), 청구인 OOO이 100주(1%), 청구인 OOO가 1,900주(19%), 청구인 OOO이 1,400주(14%)를 각각 출자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중 OOO의 소유주식 1,900주와 OOO의 소유주식 1,400주를 청구외 OOO에게 92.2.10 양도하여 위 체납국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위 주식양도와 관련,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주식의 양도·양수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위 청구인중 OOO의 소유주식 1,900주와 OOO의 소유주식 1,4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OOO, OOO)이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한 사실이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출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88.11.9)부터 이 건 납세의무지정일(92.12.9)까지 주주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OOO, OOO, 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형·동생의 관계로 관련법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고, 체납법인의 지분율도 대표이사 OOO가 39%, 청구인 OOO이 1%, 청구인 OOO가 19%, 청구인 OOO이 14%로, 이들의 합계는 73%가 되는 바, 이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함께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인 성명 주 소 체납법인대표 OOO와의 관계 OOO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OO OOOO 처 OOO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 형 OOO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 동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