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납부되었음에도 압류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이 건 압류의 원인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세 체납세액을 이유로 이 건 압류처분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납부되었음에도 압류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이 건 압류의 원인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세 체납세액을 이유로 이 건 압류처분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진주세무서장이 93.1.13 청구법인에게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의하여 92.6.15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되어 있는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공영개발지구 OO O OO 19,0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리 및 해약시 반환 받을 채권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92.6.18 인수하였는바, 92.11.16 청구외 법인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원인인 국세가 ’92년도분 부가가치세 189,467,590원 및 ’92년도분 법인세 470,309,960원으로 확정되어 고지되자 이를 납부하였고 93.1.7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인 회장 OOO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청구외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할 갑종근로소득세 3,087,458,820원이 92.10.30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하여 확정되어 압류해제 신청일 현재 체납되어 있다는 이유로 93.1.13 압류해제거부 회신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3.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이 92.2.15 진주시와 쟁점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대금 7,561,249,320원을 92.4.14까지 완납하고, 쟁점토지상에 아파트 건립사업을 진행중 92.5.26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자, 92.6.15 처분청은 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예상세액을 부가가치세 295,000,000원, 법인세 1,490,000,000원 합계 1,78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리 및 해약시 청구외 법인이 반환 받을 채권 전부를 압류하였다.
(2) 92.6.17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진주시에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92.6.18 진주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3) 처분청은 92.10.30 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원인인 추징예상세액을 부가가치세 189,467,590원, 법인세 470,309,960원을 각각 확정함과 동시에,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회장인 청구외 OOO에게 가공 지출금액 5,377,391,827원을 상여처분하고 청구외 법인 및 청구외 OOO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청구외 OOO에 대한 통지서는 92.11.3 OOO의 동생 OOO에게 송달되었으나 청구외 법인에 대한 통지서는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됨에 따라 92.12.12 공시송달 공고하여 92.12.23 공시송달 되었다.
(4) 청구법인은 위 확정된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인 부가가치세 189,467,590원, 법인세 470,309,960원을 92.11.16 납부하고 93.1.7 처분청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따라 청구외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할 갑종근로소득세 3,087,458,820원이 92.10.30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체납되어 있다는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1)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호에서 『법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통지의 문서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과 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확정전 보전 압류시에는 납세자에게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을 것 등을 요하고 있어 확정전 보전 압류는 조세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이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은 청구외 OO주택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리 및 해약시 청구외 OO주택이 반환 받을 채권이고, 92.6.15 확정전 보전 압류 당시 국세의 세목과 세액은 부가가치세 295,000,000원, 법인세 1,490,000,000원 합계 1,785,000,000원으로서 이 건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 청구외 OO주택에게 통지된 국세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임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3) 위 국세확정전 압류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를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따라서 그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피보전 국세의 범위는 이미 성립된 국세중 체납이 예상되는 국세로서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확정전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국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되는 것임이 분명하다(같은 뜻: 대법원 92누831, 92.11.10) 그렇다면, 이 건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국세가 성립되어 있어 압류의 원인이 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압류일 후에 확정된 갑종근로소득세는 확정전 보전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더욱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양도된 때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포함된다고 하겠으나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목과 세액에까지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참조: 대법원 87누190, 87.12.8)할 것이므로 이 건 압류재산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리 및 해약시 반환 받을 채권이 92.6.18 진주시의 승인을 얻어 적법하게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이후에 송달된 소득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성립된 갑종근로소득세에까지 이 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92.6.15 압류당시에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국세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 압류후에 성립된 갑종근로소득세는 당해 국세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 건 압류 재산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리 및 해약시 반환 받을 채권이 92.6.18 제3자인 청구법인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도되었으므로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까지 이 건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규정을 들어 이 건 압류후 발생한 갑종근로소득세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등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관한 규정(국세징수법 제45조 내지 제46조)으로서 이 건 압류재산인 채권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적용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에 성립된 국세의 경우에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청구외 법인은 이 건 압류의 원인이 된 국세인 부가가치세 189,467,590원과 법인세 470,309,960원 합계 659,777,570원을 92.11.16 납부하였음이 확인이 된다.
(4) 위 법령규정의 법리 및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압류의 원인이 되었던 당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납부되었음에도 압류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이 건 압류의 원인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세 체납세액을 이유로 이 건 압류처분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