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할 당시 청구외 법인의 체납예상세목 및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부1304 선고일 1994-02-08

[요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납부되었음에도 압류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이 건 압류의 원인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세 체납세액을 이유로 이 건 압류처분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진주세무서장이 93.1.13 청구법인에게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의하여 92.6.15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되어 있는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공영개발지구 OO O OO 19,0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리 및 해약시 반환 받을 채권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92.6.18 인수하였는바, 92.11.16 청구외 법인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원인인 국세가 ’92년도분 부가가치세 189,467,590원 및 ’92년도분 법인세 470,309,960원으로 확정되어 고지되자 이를 납부하였고 93.1.7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인 회장 OOO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청구외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할 갑종근로소득세 3,087,458,820원이 92.10.30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하여 확정되어 압류해제 신청일 현재 체납되어 있다는 이유로 93.1.13 압류해제거부 회신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3.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원인인 국세로서 6개월 이내에 확정된 ’92년도분 부가가치세 189,467,590원 및 같은 년도분 법인세 470,309,960원은 모두 납부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압류해제거부 이유로 삼고 있는 인정상여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 3,087,458,820원은 ① 압류일(92.6.15)로부터 6월이 지난 92.12.23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확정된 조세이고 ② 당초 압류처분시 압류원인인 국세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③ 압류대상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리 등”의 양도이후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된 조세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국세확정전 압류처분(92.6.15) 후 6월이내인 92.10.30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사실상 경영주이며 상여처분을 받은 회장 OOO과 청구외 법인에 발송하였으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시 이미 소득금액 변동처분이 확정된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일 현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어 압류에 의해 징수하려는 국세가 확정되었으므로 압류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있으며 국세확정기간을 경과하였다 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실효되거나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국세징수법 제47조 및 통칙 3-6-6...47에 의하면 압류등기 또는 등록후에 발생한 체납액 및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인정상여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은 미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할 당시 청구외 법인의 체납예상세목 및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사실관계

(1) 청구외 법인이 92.2.15 진주시와 쟁점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대금 7,561,249,320원을 92.4.14까지 완납하고, 쟁점토지상에 아파트 건립사업을 진행중 92.5.26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자, 92.6.15 처분청은 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예상세액을 부가가치세 295,000,000원, 법인세 1,490,000,000원 합계 1,78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리 및 해약시 청구외 법인이 반환 받을 채권 전부를 압류하였다.

(2) 92.6.17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진주시에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92.6.18 진주시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3) 처분청은 92.10.30 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원인인 추징예상세액을 부가가치세 189,467,590원, 법인세 470,309,960원을 각각 확정함과 동시에,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회장인 청구외 OOO에게 가공 지출금액 5,377,391,827원을 상여처분하고 청구외 법인 및 청구외 OOO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청구외 OOO에 대한 통지서는 92.11.3 OOO의 동생 OOO에게 송달되었으나 청구외 법인에 대한 통지서는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됨에 따라 92.12.12 공시송달 공고하여 92.12.23 공시송달 되었다.

(4) 청구법인은 위 확정된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인 부가가치세 189,467,590원, 법인세 470,309,960원을 92.11.16 납부하고 93.1.7 처분청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따라 청구외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할 갑종근로소득세 3,087,458,820원이 92.10.30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체납되어 있다는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확정전 보전 압류의 효력이 압류당시의 당해 국세이외에도 미치는지 여부

(1)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호에서 『법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통지의 문서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과 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확정전 보전 압류시에는 납세자에게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을 것 등을 요하고 있어 확정전 보전 압류는 조세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이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은 청구외 OO주택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리 및 해약시 청구외 OO주택이 반환 받을 채권이고, 92.6.15 확정전 보전 압류 당시 국세의 세목과 세액은 부가가치세 295,000,000원, 법인세 1,490,000,000원 합계 1,785,000,000원으로서 이 건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 청구외 OO주택에게 통지된 국세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임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3) 위 국세확정전 압류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를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따라서 그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국세확정전 압류절차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피보전 국세의 범위는 이미 성립된 국세중 체납이 예상되는 국세로서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세확정전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국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되는 것임이 분명하다(같은 뜻: 대법원 92누831, 92.11.10) 그렇다면, 이 건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국세가 성립되어 있어 압류의 원인이 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압류일 후에 확정된 갑종근로소득세는 확정전 보전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더욱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자 앞으로 양도된 때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은 포함된다고 하겠으나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목과 세액에까지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참조: 대법원 87누190, 87.12.8)할 것이므로 이 건 압류재산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리 및 해약시 반환 받을 채권이 92.6.18 진주시의 승인을 얻어 적법하게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이후에 송달된 소득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성립된 갑종근로소득세에까지 이 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라. 압류처분 해제신청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92.6.15 압류당시에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국세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 압류후에 성립된 갑종근로소득세는 당해 국세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 건 압류 재산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리 및 해약시 반환 받을 채권이 92.6.18 제3자인 청구법인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도되었으므로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까지 이 건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규정을 들어 이 건 압류후 발생한 갑종근로소득세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등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관한 규정(국세징수법 제45조 내지 제46조)으로서 이 건 압류재산인 채권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적용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에 성립된 국세의 경우에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청구외 법인은 이 건 압류의 원인이 된 국세인 부가가치세 189,467,590원과 법인세 470,309,960원 합계 659,777,570원을 92.11.16 납부하였음이 확인이 된다.

(4) 위 법령규정의 법리 및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압류의 원인이 되었던 당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납부되었음에도 압류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이 건 압류의 원인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세 체납세액을 이유로 이 건 압류처분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