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예수금, 가수금, 차입금임을 입증하지 못해 외화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사례
위수탁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예수금, 가수금, 차입금임을 입증하지 못해 외화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비스(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0.2.23 일본의 무역업자인 청구외 ○○○(수입대행업체임)로부터 ¥1,380,000(U$9,265)을 송금받아 90.3.3 이를 환전하였으며(원화:6,502,146원), 같은날 동 원화를 청구인의 장부상 대표자 일시가수금계정(일본거래처 금형구입비입금)에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외화매각에 의하여 입금된 6,502,146원이 총수입금액에 누락되었다 하여 92.11.18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7,400원 및 동 방위세 570,6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3,052,146원을 영업외 수입으로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3,450,000원은 총수입금액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직권 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 이의신청, 93.2.19 심사청구를 거쳐 9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신발수출을 알선하는 수출주선전문업체로서 수출실적은 전무하고, 국내신발업체로부터 수출알선료로 원화를 받고 있는 업체이다.
① 일본의 무역업자들은 국내에서 신발 수입시에 생산업체에 금형을 만들어 주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령한 위 금액은 청구외 ○○○가 금형구입을 위탁하여 송금한 것으로 90.3.3 일시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90.3.5 금형구입조로 청구외 ○○○(주)의 ○○○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영업외 수익으로 대체기장하였다.
② 금형구입대금 3,450,000원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으로서 금형제조업체인 청구외 ○○○금형사의 ○○○의 사실확인서, 결제수표 발행의뢰서 등이 있다.
2. 금형대금 3,45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익거래로 인식하고 있으나, 과세소득계산상 수입금액이 되기 위하여는 그 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같고 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이 되어도 그것이 영업수익금이 아닌 차입금, 예수금, 가수금 등 자본거래는 그 자체가 수입금액이 될 수 없고 수익거래로 대체된 거래가 발생하여야만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중 3,450,000원이 물품구입대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3,052,146원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위탁을 받아 금형제작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위 3,450,000원이 청구외 ○○○와의 위탁거래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수탁계약서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의 대행자적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외화를 매각한 대금중 3,450,000원을 9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화를 매각한 위 6,502,146원이 청구인의 사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일부금액은 청구외 ○○○로부터 물품구입 위탁금으로 수령한 대금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90.3.3 일본거래처금형구입비 6,502,146원이 입금계상되었고, 90.3.5 대표자가수반제로 6,000,000원이 출금되고 같은날 금형구입의뢰(○○○화학) 3,450,000원 출금되었으며 90.3.31 금형구입비차액 3,052,146원을 잡수입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전신송금받은 ¥1,380,000원을 90.2.23 ○○○은행 ○○○ 지점에 매각하였으며 외화사용 용도는 물품구매용(Mold, Last외)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90.3.5 3,450,000원을 ○○○은행 ○○○지점에서 자기앞수표1매(수표번호 ○○○)로 발행하였으며, 이 수표는 90.3.8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 ○○○이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에 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송금받은 6,502,146원중 3,450,000원이 신발금형대금으로 지출된 것이고 자본거래는 수입금액이 될 수 없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6,502,146원중 3,450,000원이 금형대금이고 나머지 3,052,146원이 중개알선수수료(청구인은 금형구입비 차액으로 기장하고 있음)라고 한다면 중개수수료가 물품구입대금의 88.5%나 차지하고 있어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중개위탁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3,450,000원을 송금받은 금액중 금형제작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은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은행 ○○○지점에 위 수표를 입금한 ○○○금형사의 청구외 ○○○은 90.1월 청구외 ○○○(주)로부터 Mold제작을 수주하여 그 물품대금을 수주한 후 입금시킨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외 ○○○은 그 물품대금을 청구외 ○○○(주)로부터 수령하여야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등 증빙이 없으므로 위 3,450,000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형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송금받은 외화결제대금 6,502,146원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 자본거래이며 수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본거래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증감변화를 일으키는 거래인데 반하여 이 건 청구인이 외화를 환산하여 수입한 금액이 차입금이나, 예수금, 가수금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이 없고 외화사용 용도도 물품구매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외화를 매각한 금액 6,502,146원은 청구인의 사업에 관련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90사업년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