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외화매각대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3-부-1258 선고일 2001.04.06

위수탁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예수금, 가수금, 차입금임을 입증하지 못해 외화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비스(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0.2.23 일본의 무역업자인 청구외 ○○○(수입대행업체임)로부터 ¥1,380,000(U$9,265)을 송금받아 90.3.3 이를 환전하였으며(원화:6,502,146원), 같은날 동 원화를 청구인의 장부상 대표자 일시가수금계정(일본거래처 금형구입비입금)에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외화매각에 의하여 입금된 6,502,146원이 총수입금액에 누락되었다 하여 92.11.18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7,400원 및 동 방위세 570,6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3,052,146원을 영업외 수입으로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3,450,000원은 총수입금액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직권 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 이의신청, 93.2.19 심사청구를 거쳐 9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신발수출을 알선하는 수출주선전문업체로서 수출실적은 전무하고, 국내신발업체로부터 수출알선료로 원화를 받고 있는 업체이다.

① 일본의 무역업자들은 국내에서 신발 수입시에 생산업체에 금형을 만들어 주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령한 위 금액은 청구외 ○○○가 금형구입을 위탁하여 송금한 것으로 90.3.3 일시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90.3.5 금형구입조로 청구외 ○○○(주)의 ○○○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영업외 수익으로 대체기장하였다.

② 금형구입대금 3,450,000원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으로서 금형제조업체인 청구외 ○○○금형사의 ○○○의 사실확인서, 결제수표 발행의뢰서 등이 있다.

2. 금형대금 3,45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익거래로 인식하고 있으나, 과세소득계산상 수입금액이 되기 위하여는 그 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같고 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이 되어도 그것이 영업수익금이 아닌 차입금, 예수금, 가수금 등 자본거래는 그 자체가 수입금액이 될 수 없고 수익거래로 대체된 거래가 발생하여야만 과세대상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중 3,450,000원이 물품구입대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3,052,146원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위탁을 받아 금형제작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위 3,450,000원이 청구외 ○○○와의 위탁거래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수탁계약서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의 대행자적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외화를 매각한 대금중 3,450,000원을 9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화를 매각한 위 6,502,146원이 청구인의 사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일부금액은 청구외 ○○○로부터 물품구입 위탁금으로 수령한 대금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90.3.3 일본거래처금형구입비 6,502,146원이 입금계상되었고, 90.3.5 대표자가수반제로 6,000,000원이 출금되고 같은날 금형구입의뢰(○○○화학) 3,450,000원 출금되었으며 90.3.31 금형구입비차액 3,052,146원을 잡수입으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전신송금받은 ¥1,380,000원을 90.2.23 ○○○은행 ○○○ 지점에 매각하였으며 외화사용 용도는 물품구매용(Mold, Last외)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90.3.5 3,450,000원을 ○○○은행 ○○○지점에서 자기앞수표1매(수표번호 ○○○)로 발행하였으며, 이 수표는 90.3.8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 ○○○이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에 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송금받은 6,502,146원중 3,450,000원이 신발금형대금으로 지출된 것이고 자본거래는 수입금액이 될 수 없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6,502,146원중 3,450,000원이 금형대금이고 나머지 3,052,146원이 중개알선수수료(청구인은 금형구입비 차액으로 기장하고 있음)라고 한다면 중개수수료가 물품구입대금의 88.5%나 차지하고 있어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중개위탁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3,450,000원을 송금받은 금액중 금형제작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은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은행 ○○○지점에 위 수표를 입금한 ○○○금형사의 청구외 ○○○은 90.1월 청구외 ○○○(주)로부터 Mold제작을 수주하여 그 물품대금을 수주한 후 입금시킨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외 ○○○은 그 물품대금을 청구외 ○○○(주)로부터 수령하여야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등 증빙이 없으므로 위 3,450,000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형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송금받은 외화결제대금 6,502,146원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는 자본거래이며 수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본거래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증감변화를 일으키는 거래인데 반하여 이 건 청구인이 외화를 환산하여 수입한 금액이 차입금이나, 예수금, 가수금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이 없고 외화사용 용도도 물품구매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외화를 매각한 금액 6,502,146원은 청구인의 사업에 관련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90사업년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