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부1257 선고일 1993-08-06

[요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재산세가 비과세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확인되는 이상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설정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9구2006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2.11.16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상속세42,048,970원 및 동 방위세 5,917,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은 청구인들의 부 OOO가 88.11.7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89.5.2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상속세신고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O 대지 2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시점(90.6.28: 상속세과세자료전 접수일)의 기준시가인 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92.11.16 상속세 42,048,970원 및 동 방위세 5,917,33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93.1.30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인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상속세 19,174,940원 및 동 방위세 1,722,180원으로 위 처분을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2.10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폭이 좁고 길게 갈라져 있는 골목길의 사도로서 양쪽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어 이웃주민들의 통행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고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과 OO O동장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데도 단지 토지대장상에 토지등급이 책정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상속개시당시(88.11.7)에 토지등급이 186등급(38,900/㎡)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후에도 계속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으며, 90.1.1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426,000원/㎡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상속재산에는 지적법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보상이 배제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상속세법기본통칙 44...9, 재무부 재산 22601-303, 88.4.1 같은 뜻임).
  • 다.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그 토지등급이 상속개시일(88.11.7 현재 186등급, 89.1.1 현재 189등급, 90.1.1 현재 198등급이고, 개별공시지가는 90.1.1 현재 426,000원/㎡, 91.1.1 현재 480,000원/㎡, 92.1.1 현재 129,000원/㎡인 것으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산직할시 사하구 OO O동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OO OOOOOOOOO, 92.4.30)을 보면, 쟁점토지는 1965년경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소유자의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한편 사하구청장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공문(건설 30240-5300, 92.12.26)을 보면, 쟁점토지는 그 주변에 주택이 건립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사실상의 도로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쟁점토지의 지적도와 사진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그 폭이 좁고 두갈래로 길게 갈라진 Y자(字)형으로 되어 있는 주택지 내의 통행도로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소유자의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재산세가 비과세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확인되는 이상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설정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국심 89구2006, 90.2.3, 국심 91서1507, 91.10.11 같은 취지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