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재산세가 비과세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확인되는 이상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설정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임.
[요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재산세가 비과세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확인되는 이상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설정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9구2006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2.11.16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상속세42,048,970원 및 동 방위세 5,917,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은 청구인들의 부 OOO가 88.11.7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89.5.2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상속세신고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O 대지 2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시점(90.6.28: 상속세과세자료전 접수일)의 기준시가인 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92.11.16 상속세 42,048,970원 및 동 방위세 5,917,33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93.1.30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인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상속세 19,174,940원 및 동 방위세 1,722,180원으로 위 처분을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2.10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그 토지등급이 상속개시일(88.11.7 현재 186등급, 89.1.1 현재 189등급, 90.1.1 현재 198등급이고, 개별공시지가는 90.1.1 현재 426,000원/㎡, 91.1.1 현재 480,000원/㎡, 92.1.1 현재 129,000원/㎡인 것으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산직할시 사하구 OO O동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OO OOOOOOOOO, 92.4.30)을 보면, 쟁점토지는 1965년경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소유자의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한편 사하구청장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공문(건설 30240-5300, 92.12.26)을 보면, 쟁점토지는 그 주변에 주택이 건립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사실상의 도로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쟁점토지의 지적도와 사진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그 폭이 좁고 두갈래로 길게 갈라진 Y자(字)형으로 되어 있는 주택지 내의 통행도로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소유자의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재산세가 비과세 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확인되는 이상 토지대장상에 등급이 설정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국심 89구2006, 90.2.3, 국심 91서1507, 91.10.11 같은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