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재차 등기이전한 경우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부1236 선고일 1993-08-07

[요지] 위장으로 이전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우회하여 000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여짐.

[참조결정] 국심1992중3561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분 증여세 224,094,610원 및 동 방위세 40,744,47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 답 1,299㎡와 같은 동 O OOOO 임야 73,884㎡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증여개시당시(87.8.21자)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처 OOO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어 있는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공장용지 2,701㎡, 같은 동 OOOOO 전 16,474㎡, 같은 동 OOOOO 대지 669㎡, 같은 동 OOO 답 1,299㎡ 및 같은 동 O OOOO 임야 73,8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7.5.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87.8.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배우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고 93.1.16 87년도 과세기간분 증여세 224,094,610원 및 동 방위세 40,744,4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2.6.16 청구인의 처인 OOO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7.5.21 청구외 OOO에게 위장등기한 후 3개월만인 87.8.2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취득한 것이나 청구인 처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어 청구인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하여 제3자에게 양도형식으로 등기한 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상 72.6.16 청구외 (처)OOO이 소유권이전원인을 명의신탁이 아니고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또한 OOO(청구인의 처)은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대가도 없이 위장으로 이전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우회하여 OOO(청구인의 처)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처(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증여재산가액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생략.

6.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당초 등기상의 소유권자 명의를 실제와 달리 청구인의 처 명의로 한 것은 청구인이 당시 경찰공무원 총경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었고, 79.2.28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2.6.16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79.2.28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가 설정되어 있고, 15여년 후인 87.5.21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3개월 후인 87.8.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 청구인은 위 OOO과 1966.2.12자 혼인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위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퇴직(72.3월경)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법령상 또는 부득이한 사정 등 객관적인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 당초 처분청 조사시 위 OOO의 위자료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 사실(79.2.28자)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것처럼 위장매매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위 OOO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이사직에 있는 자이고, 청구인의 처와 위 OOO의 처는 약 20여년간 친분이 두터운 사이임이 확인되고 있어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 위 OOO은 쟁점토지를 양수하고 3개월 후에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직권심리)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김해시 OO동 OOOOO, 같은 동 OOOOO, 같은 동 OOOOO는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으로 평가하고, 같은 동 O OOOO, 같은 동 OOO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였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34조의5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 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 바 (90헌바21, 92.12.24), 당 국세심판소에서도 종전에는 상속(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결정(국심 89중507, 89.6.19외 다수)하여 왔으나, 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93.2.4)을 거쳐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도 증여재산은 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이를 평가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국심 92중3561, 93.2.27 같은 뜻임).

(3) 그러므로 쟁점토지 중 김해시 OO동 O OOOO 임야 73,884㎡와 같은 동 OOO 답 2,299㎡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평가는 증여개시 당시(87.8.21자)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