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카지노허가권의 양수도에 따른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양도로 보아 그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1147 선고일 1993-07-19

[요지] 카지노사업의 권리양도대가에 해당되므로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실질상 주주에 사외유출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그 귀속자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제주시 O동 OOOOOO OOO호텔내에서 카지노사업을 운영하던 업체로써 동카지노 사업을 청구외 OOOOO 제주개발(주)에 카지노사업의 권리일체를 포괄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권리등의 양도대금 1,195,808,388원을 카지노 허가권의 양도대가로서 청구법인의 귀속소득인 것으로 보아, 92사업년도분에 대한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하여 92.11.16 청구법인에게 배당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의무 불이행 소득세(배당소득) 328,847,300원 및 지급조사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로 법인세 35,87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93.1.13 심사청구를 거쳐 93.4.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사업장의 임대자인 청구외 OO관광(주)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카지노허가증과 임대목적물을 91.12.10 전부 인계하고 난후인 92.4.11에 OOO OO동주택조합사기사건대책위원회 대표인 위원장 OOO가 증서소지인과의 주식 및 대여금채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전액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카지노허가권의 명의변경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OOOOO 제주개발(주)로 양도양수되어 승계된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허가권등 일체권리의 양도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제주지방경찰정장의 카지노허가증에 의하면 이 건 카지노 사업의 양도양수가 청구법인에서 OOOOO 제주개발(주)에게 양도에 의하여 승계된 것임을 알 수 있고, OOO주택조합사기사건대책위원회는 당초 OOO등이 소유하였던 청구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한 임의단체이며, 청구외 OOO는 위 위원회위원장이라는 인과관계로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증서취득인인 OOOOO 제주개발(주)은 이 건 카지노사업을 승계취득하기 위하여 허가권을 소지한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보고 거래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주주관계에 있는 위 대책위원회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유일한 사업인 카지노사업이 폐업되고, 다른 자산이 전무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승계취득자 OOOOO 제주개발(주)이 거액 41억원을 지급하면서 얻은 반대급부는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영업권; 카지노 허가권)의 가치로 보여지므로, 주주간의 차입금 승계액 2,904,191,612원을 제외한 금액 1,195,808,388원을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카지노허가권의 양수도에 따른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양도로 보아 그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조(실질과세) 제1항에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등의 귀속은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등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 가목에서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배당소득금액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고, 지급조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91.1~12 사업년도분)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 70%<양도자: OOO(40%), OOO(30%)>를 91.11.28 양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2. 위 주식이 양도된 경위를 보면 전 대주주 OOO의 주택조합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대책위원회(위원장: OOO)가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위 주식의 권리와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91.11.28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확정일자 공증인가(제1660호, OO합동법률사무소)를 받았다.

3. 위 주택조합사기사건 피해대책위원장 OOO는 청구법인의 이사로 92.2.11 취임하였다가, 92.6.30 사임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주권등의 양도증서, 카지노 사업 양도양수서, 영수증, 청구외 OOOOO 제주개발(주)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청구법인 공동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위 OOO는 92.4.11 위 2) 내용에서 양수받은 주식등 일체의 권리에 관한 양도증서를 증서소지인에게 작성교부하였고, 동시에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OOO와 OOO는 카지노사업 허가권의 양도증서를 위 OOOOO 제주개발(주) 대표이사 OOO에게 작성 교부하면서 주권 및 대여금채권등과 카지노 허가권등 일체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 41억을 수수하였고, 위 금액 41억원은 OOO가 전액 수령하여서 주택조합사기사건 피해대책위원회의 채권자등 330여명에게 분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이 건 카지노 영업허가증의 명의변경 경위를 보면, 카지노허가권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OO 제주개발(주)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카지노허가권을 양수받아서, 청구외 OO관광주식회사(OOO호텔)내의 카지노사업장을, 92.4.28 임대차계약신청을 하여, 92.5.15 동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92.6.12 제주경찰청장의 제주OOO호텔 카지노업소의 승계신고수리(방범 02631-6111, 92.6.12 통지: 위 공문에서도 청구법인이 양도인으로 되어있음)통지를 받았다.

6. 이 건 카지노사업 허가권의 양수인인 OOOOO 제주개발(주)의 회계처리내용등에 의하면, 92.4.11 1,195,808,088원에 동 허가권을 취득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하였고, 41억원중 나머지 2,904,191,612원은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외 OOO는 피해대책위원회(실질상의 주주)의 대표 및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주주의 지위 및 청구법인 이사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OOO 및 공동대표 OOO와 공동으로, 이 건 주권등의 권리와 카지노 허가사업의 권리를 함께 증서소지인과 청구외 OOOOO 제주개발(주)에 포괄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카지노사업의 권리양도행위의 법률상 또는 실질상 주체는 청구법인이므로 동 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도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카지노허가권의 양수인인 청구외 (주)OOOOO 제주개발에서 카지노허가권 대가로 지급한 1,195,808,388원은 청구법인의 카지노사업의 권리양도대가에 해당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실질상 주주인 대책위원회(대표: OOO)에 사외유출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그 귀속자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