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압류처분을 받은 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전시법규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가 아니므로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