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조사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90.6.4 - 11.30 울산시 남구 O동 OOOOOO 소재 대지 (249.90㎡)상에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979.97㎡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고 동 공사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93.2.1 부가가치세 30,781,810원 및 법인세(대차대조표 공고불이행 가산세) 11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4 심사청구를 거쳐 93.4.28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의 실 시공자는 청구법인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 개인이기 때문에 93.2.1 청구법인에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결정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법인명을 변경하기전인 주식회사 OO건설의 당시 대표이사 OOO 개인이 법인명의를 도용하여 공사계약 하고 공사시공한 것이므로 개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90.10.2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인감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반증(예컨데, 금융자료 또는 인감도용에 의한 형사사건 기록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법인명을 주식회사 OO주택으로 변경하기 이전인 90.5.30 주식회사 OO건설 명의로 244,000,000원 상당의 쟁점공사계약을 한 후 공사를 완공하고도 동 수입금액을 90.1.1 - 90.12.31간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9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한 탈세정보자료를 보면 공사의 발주자인 청구외 OOO의 91.11.28자 확인서와 함께 발주자와 주식회사 OO건설 대표이사 OOO 간에 90.5.30 체결된 김씨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한편 공사발주자인 OOO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92.12.15자와 93.8.13자 확인서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을 탈세정보자료의 계약서와 같은 금액으로 하여 OOO와 체결하고 계약금 및 기타 공사대금을 OOO 개인명의의 사제영수증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주식회사 OO건설과의 계약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또한 OOO도 93.4.(일자미상)의 확인서에서 위 공사에 기술자로서 참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수급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위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금액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OOO가 90.3.2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이어 90.10.24 에는 법인명이 주식회사 OO주택으로 변경되고 동일자에 대표이사도 OOO으로 바뀌었다.
- 다. 판단컨대, 첫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할시에도 위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음에도 위 공사와 전 대표이사와의 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인계 인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둘째, 청구법인은 위 탈세제보자료에 첨부된 주식회사 OO건설 명의의 계약서를 부인할 입증자료(법인의 당시 사용 인감증명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OOO가 위 공사를 수행한 사실, 공사대금을 수수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OOO 본인의 확인서, 발주자인 OOO의 확인서, 공사대금을 입금하기 위한 온라인 무통장예입청구서 사본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설사 OOO 개인의 명의로 공사의 계약수급등이 이루어 졌다하더라도 위 공사금액인 244,000,000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직적인 인력과 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인바, 이러한 인력과 자금이 OOO가 당시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OO건설과 무관하게 조O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주식회사 OO건설이 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