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 의하여 형식상의 주주로만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 의하여 형식상의 주주로만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은 1992.10.12 부도로 인하여 사업장이 폐쇄되고 이에 따라 동법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 1992년도 제1기 확정신고기간분 12,128,210원,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32,901,480원 및 법인세 1992.1.1~6.30 중간예납기간분 3,969,27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1992.11.4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같은 달 13 청구인의 소유주택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들에 불복하여 같은 달 24 이의신청, 1993.2.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동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6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주주명부에 청구인을 주주인 것으로 등재하고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도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위 OOO은 처남매부지간으로서 사회통념상 위 OOO이 청구인 모르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위 OOO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하다 하여 인감증명과 인장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청구인은 위 법인의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동법인의 주주로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