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재촌 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84.10.26~91.5.20까지 6년 7개월만에 양도한 것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이 재촌 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84.10.26~91.5.20까지 6년 7개월만에 양도한 것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울산군 강동면 OO리 OOO에 있는 전 1,379㎡중 1/2지분을 93.1.3 청구외 OO건설(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93.1.16 양도소득세 2,83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3.4.26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64.4.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91.5.20까지 8년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84.10.26(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재촌 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84.10.26~91.5.20까지 6년 7개월만에 양도한 것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토지의 취득일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4.10.26(원인: 70.11.15 증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등기원인일인 70.11.15을 취득시기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64.4.29 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첨부 확인서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84.10.26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토지의 양도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을 91.5.20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91.5.20 은 계약체결일임이 확인되고 있고 등기부 및 처분청의 전산자료상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92.1.3 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은 92.1.3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84.10.26(취득시 접수일)에 취득하여 92.2.3 까지 7년 2월만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재촌 자경한 기간은 8년이 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8년이상 이 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은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