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이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1080 선고일 1993-07-22

[요지] 청구인이 재촌 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84.10.26~91.5.20까지 6년 7개월만에 양도한 것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울산군 강동면 OO리 OOO에 있는 전 1,379㎡중 1/2지분을 93.1.3 청구외 OO건설(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93.1.16 양도소득세 2,83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3.4.26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64.4.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91.5.20까지 8년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84.10.26(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재촌 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84.10.26~91.5.20까지 6년 7개월만에 양도한 것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이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이고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토지가 농지이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소재지에 재촌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건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1) 토지의 취득일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4.10.26(원인: 70.11.15 증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등기원인일인 70.11.15을 취득시기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64.4.29 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첨부 확인서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84.10.26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토지의 양도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을 91.5.20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91.5.20 은 계약체결일임이 확인되고 있고 등기부 및 처분청의 전산자료상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92.1.3 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은 92.1.3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84.10.26(취득시 접수일)에 취득하여 92.2.3 까지 7년 2월만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재촌 자경한 기간은 8년이 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8년이상 이 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은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