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지급이자 손금 규제에 대한 법리적용을 잘못하여 일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요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지급이자 손금 규제에 대한 법리적용을 잘못하여 일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2.12.16 청구법인에게 한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4,333,370원 및 동 방위세 8,900,02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개발에 대한 채권(2,576,840,000원)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268,519,943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토목·건축)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청구법인이 90.12월말 현재 10.8% 출자)이 발주한 OOOOO호텔 신축공사를 총 4,016,1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수행을 한 후 위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89.12월말까지 총 공사대금 4,016,100,000원중 1,439,26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 2,576,840,000원에 대하여는 89.12.31 현재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90.1.1 위 법인들간에 체결한 채권·채무에 관한 약정에 의해 동 공사미수금을 계열회사 단기 채권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개발에 대한 동 채권(2,576,840,000원)은 90.11.16 회수하였으며 동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의 약정이자 271,097,685원(90.1.1~90.11.16 기간분)은 수입이자로 계상하여 90사업년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공사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로서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상당하는 차입금지급이자 268,519,94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2.12.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법인세 54,333,370원 및 동 방위세 8,900,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 심사청구를 거쳐 93.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을 계열회사 단기채권계정으로 대체처리한 경우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90.12.31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91누8302, 92.11.10)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수행한 건설공사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OOOOO호텔의 한국관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총 공사금액: 4,016,100,000원, 공사기간: 88.1월~89.6월)을 받아 동 공사를 89.6.16 완료하고 89.12월까지 총 공사대금 4,016,100,000원중 1,439,26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 2,576,840,000원은 미수상태이었음이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청구법인의 장부등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의 수수등과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내용등을 보면, 위 미지급받은 부분인 2,576,840,000원을 89.12.31 현재에는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였고, 90.1.1부터 동 미수금을 전액 회수한 90.11.16까지는 계열회사 단기채권계정으로 대체처리한 후 동 채권에 대한 약정이자 271,097,685원을 수입이자로 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대체결의서 및 관련장부등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에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주식회사 OO개발을 인수한 경위와 동 법인의 재무상태등을 보면, 주식회사 OO개발은 당초 국제계열기업군에 속하였던 기업이었는데 86.9월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국제계열기업의 합리화계획)에 따라 OOOO섬유공업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청구법인이 조세 및 금융지원등을 받는 조건으로 인수(지분 12.5%)하게 되었고 86.10월 인수당시 주식회사 OO개발의 대차대조표상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총액 266억원, 부채총액 322억원, 결손누적액 14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건 건설공사 수행년도인 89년말 현재에도 자산총액 294억원, 부채총액 371억원, 결손누적액 231억원, 당좌자산 25억원에 유동부채 161억원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재무상태가 계속 부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산업정책심의회의에서 의결한 합리화계획에 따라 시행한 주식회사 OO개발의 유상증자 내용을 보면 87.1월~88.6월 기간중 6회에 걸쳐 57.8억원, 90.11월에 70억원을 각각 증자하여 90년말 현재의 자본금은 220억원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위 주식회사 OO개발의 재무상태가 부실하여 부득이 이 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다가 동 법인의 유상증자자금으로 동 공사미수금 2,576,840,000원을 90.11.16 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등에 대한 규제는 기업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입경영에 불이익을 주고 자기자본경영의 유도 내지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부득이하게 건설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동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에 대한 이자계상을 위하여 공사미수금계정을 단기채권계정으로 일시적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에서 공사미수금의 회수가 가능함에도 금융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고의적으로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경우까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지급이자 손금 규제에 대한 법리적용을 잘못하여 일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