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비치장부 및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90,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에게 비치장부 및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90,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중기대여업자(OO종합중기에 지입)로서 추계결정한 90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115,838,689원이며, 91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97,864,500원이었으나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득세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고 92.11.16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7,294,990원 및 동 방위세 1,458,990원과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84,4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0 심사청구를 거쳐 9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또는 총수입액을 추계결정한 자에 대하여도 비치·기장한 장부가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의 90년 및 91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추계조사결정되었는데 당해 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비치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소득 22632-4, 93.1.5), 제출하지 아니하자 추계조사결정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그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실지조사결정을 청구하였다. (단위: 원) 귀속 년도 총수입금액 청 구 주 장 필 요 경 비 청 구 주 장 소 득 금 액 처 분 청 추 계 소득 90 91 115,838,689 97,864,500 141,951,155 153,719,976 △26,112,466 △55,855,476 26,990,414 22,322,428
2. 당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본 결과
① 직원에 대한 급료로 90년도에 22,400,000원 및 91년도에 31,75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급료영수증만 첨부되어 있을 뿐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급료 지급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제시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철에 의하면 당해 년도에 지출된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소득세법 제48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제외함) (단위: 원) 귀속 년도 계 유 류 대 금 지 입 료 타이어등 수 리 비 90 91 65,188,005 57,130,740 49,978,826 41,501,082 1,320,000 2,320,000 13,889,179 13,309,658
③ 비치된 장부(매입매출장)와 간이계산서를 보면 주로 빵구수리 및 부품대금 등으로 90년도에 13,570,900원, 91년도에 8,730,4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날짜순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가 불명확하고 매출은 전혀 기록이 없다.
④ 청구인은 중기에 대한 보험료 지급금액이 90년도에 22,400,000원, 91년도에 31,750,000원이라고 하면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보험료영수증에 의하여 대조한 바, 청구인이 분할지급한 것을 총액으로 중복계산한 것으로서 그 실지지급액은 90년도에 6,271,900원과 91년도에 9,312,110원 뿐임이 확인된다.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부실하지만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원에 대한 급료와 빵구수리비 및 부속대금 등을 지출하고 받은 간이계산서는 그 지급사실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출한 유류비 등과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년도에 실지지급된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한 소득금액보다 크므로 청구인에게 실익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거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위: 원) 귀속 년도 총수입금액 필 요 경 비 실지조사 소득금액 추계조사 소득금액 유류비 등 보 험 료 90 91 115,838,689 97,864,500 65,188,005 57,130,740 6,271,900 9,312,110 44,378,784 31,421,650 26,990,414 22,322,428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