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화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해두는 제도인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 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요지]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화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해두는 제도인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 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하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임야 165㎡와 같은 곳 임야 4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31 소유권 취득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쟁점토지가 누락되어 이를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92.9.6일자로 90.5.1~90.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46,722,180원 및 동 방위세 7,400,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 이의신청,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3.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O·OOO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를 이용하기로 하고 90.6.25 청구법인과의 약정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OOO외 2인이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명의신탁이란 등기부, 등록부 등에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화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해두는 제도인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 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