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금을 청구인 대표가 사실상 조성한 예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부0997 선고일 1993-10-06

[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내에 피상속인명의의 예금이 상속인 등의 명의로 변경된 예금에 대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2.11.1 자로

1.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90.7.30 증여분 증여세31,266,000원과 동 방위세 5,211,000원의 처분은 증여가액을3,8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90.12.29 증여분 증여세 56,817,800원과 동 방위세 9,794,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91.1.7 증여분 증여세150,033,330원의 처분은 증여가액을 275,000,000원으로 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청구인 OOO·OOO·OOO·OOO·OOO에게 결정고지한 91.1.14 상속개시분 상속세401,892,720원의 처분은 상속재산가액 614,335,103원을10,816,000원으로 하고 법 제4조 증여가산액을 1,700,773,750원 에서 1,513,373,75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OOO·OOO·OOO·OOO(이하 청구인 OOO을 상속세의 경우 청구인 대표라 하고, 청구인 OOO·OOO·OOO·OOO를 청구인 대표의 자녀라 하며 청구인 대표와 청구인 대표의 자녀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妻 또는 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1.1.14 사망하기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2,315,108천원(2,215,108천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착오로 2,315,108천원으로 잘못 계산된 것으로서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중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기간이 만료(90.7.30~91.1.10)되어 해지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신규가입한 예금 1,700,773천원(이 중 실지가입한 정기예금 1,600,773천원을 “예금甲”, 계산착오로 중복계산된 정기예금 100,000천원을 “예금乙”이라 한다)은 증여한 것이고, 상속개시당일인 91.1.14 청구인 대표의 명의로 예금주를 변경한 예금 508,605천원(이하 “예금丙”이라 한다) 및 상속개시일 이후 기간이 만료되어 91.4.3 청구인 대표가 해지한 예금 105,730천원(이하 “예금丁”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임에도 청구인들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분청은 예금甲·乙에 대하여는 각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상속세 과세시에는 예금甲·乙을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인 예금丙·丁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따라 92.11.1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액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고 지 세 액 명 세 (단위: 원) 청구인들 수 증 (상속)일 증여 상속 여부 증여(상속)세 방 위 세 합 계 OOO외4인 OOO 〃 OOO 〃 〃 〃 OOO 〃 〃 OOO 〃 〃 〃 91.1.14 90.7.30 90.12.29 90.12.17 90.12.26 91.1.7 91.1.10 90.12.17 90.12.27 91.1.7 90.12.19 90.12.29 91.1.7 91.1.10 상속 증여 〃 〃 〃 〃 〃 〃 〃 〃 〃 〃 〃 〃 401,892,720 31,266,000 56,817,800 12,870,000 50,956,660 106,680,000 61,242,100 12,870,000 50,956,660 150,033,330 12,870,000 50,956,660 164,757,890 32,533,330 5,211,000 9,794,000 2,145,000 8,740,000 2,145,000 8,740,000 2,145,000 8,740,000 401,892,720 36,477,000 66,611,800 15,015,000 59,696,660 106,680,000 61,242,100 15,015,000 59,696,660 150,033,330 15,015,000 59,696,660 164,757,890 32,533,330 합 계 1,196,703,150 47,660,000 1,244,363,15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29 심사청구를 거쳐 93.4.9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중 OOO는 상속세 부분만 이 건 심판청구를 같이 하고 증여세 부분은 별도로 심판청구 하였음)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대표는 60.3.20 이래 OO시 합포구 OO동 OO OOOO에서 기계제조업(금속기계 제조)을 영위하다가 92.3.15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OOOO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이래 상당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여 OOOO은행 OO지점과 금융거래를 하게 되어 당초 수년간은 조성한 사업자금을 청구인 대표의 명의로 예금하였다가 예금액이 증가하게 되자 자필능력이 없고 관리능력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쟁점예금에 대한 예금주를 82~90년에 걸쳐 피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였던 것으로서 ㉮ 예금甲(1,600,773천원)의 경우 정기예금기일이 만기가 되어 90.12.17~91.1.10 해지된 예금 1,450,000천원과 90.12.12 해지된 예금 59,573천원은 각각 해지된 동일자에 청구인 대표의 자녀명의로 재차 신규가입하였다가 92.4.2~92.12.29 기간에 걸쳐 청구인 대표명의로, 그리고 90.7.30 해지된 예금 91,200천원 역시 해지한 당일에 청구인 대표의 명의로 환원하였고, ㉯ 예금乙(100,000천원)의 경우 90.12.29 피상속인의 정기예금중 청구인 대표의 명의로 변경된 예금이 91,200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측의 착오로 인하여 191,200천원이 변경된 것으로 잘못처리되어 있으므로 잘못처리된 100,000천원 만큼은 청구인 대표의 명의로 변경된 정기예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 예금丙(508,605천원)의 경우 청구인 대표의 명의로 91.1.14 환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 예금丁(105,730천원)의 경우 청구인 대표가 제조한 기계를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OO공업사에 납품하고 88.12.23 시설대여업체인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기계판매대금 105,730천원을 수령한 동일자인 88.12.23 OOOO은행 OO동 지점에 정기예금하였다가 91.4.3 청구인 대표가 출금한 점 등을 볼 때, 예금甲·丙이 실지로는 청구인 대표의 자금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거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借名하였음을 청구인 대표가 거래하는 OOOO은행 OO지점과 OOO지점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가정주부로서 일생을 통하여 쟁점예금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은 처분청이 발급한 93.6.4 미과세증명원, 93.6.18 사실증명원 및 국세청장이 93.6.18 발급한 소득자료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예금甲·乙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상속세, 예금丙·丁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각각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명의인 쟁점예금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청구인 대표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예금甲·乙은 상속개시전에 청구인들의 명의로 분산하여 예금한 사실이 있어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실질적으로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과세시에는 예금甲·乙을 상속세과세가액인 예금丙·丁에 합산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을 청구인 대표가 사실상 조성한 예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 각 호중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 대표가 쟁점예금을 조성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의하면 대표가 60.3.20 개업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33년간에 걸쳐 계속하여 제조업(금속기계)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국세청 소득전산자료(D/B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대표에 대한 ’86~’90과세기간중 사업소득금액이 86년 218,058천원, 87년 265,187천원, 88년 427,217천원, 89년 346,460천원, 90년 284,542천원으로서 5년기간동안의 총사업소득금액은 1,541,464천원에 달하며 이를 연간 평균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308,292천원에 이르고, 셋째, 피상속인에 대한 부동산의 보유 및 이전에 관한 전산자료와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81.1.1부터 91.1.14 사망하기까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없고, 86.1.1부터 91.1.14 기간동안 사업소득금액이 전혀 없음이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넷째, 청구인 대표가 거래하는 OOOO은행 OO지점장과 OOO지점장이 93.6.5 및 93.6.17 “쟁점예금이 모두 청구인 대표가 사업체를 운영하여 조성한 예금과 이자임”이라는 사실증명원을 당심에 제시하고 있고 한편 OOOO은행 검사부장이 기검사 1034-1190(93.7.22)호로 제시한 쟁점예금에 대한 계좌별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예금이 당초에는 청구인 대표가 조성한 자금이었음이 나타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대표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여 조성한 자금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借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라. 쟁점예금중 예금甲·乙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예금중 예금甲(1,600,773천원)과 예금乙(100,000천원)을 살펴 보면, 첫째, 예금甲중 청구인 대표의 자녀명의로 변경된 예금 1,509,573천원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이 기일이 만기가 되어 90.12.17~91.1.10 해지된 예금 1,450,000천원과 90.12.12 해지된 예금 59,573천원을 합한 1,509,573천원은 피상속인의 자녀명의로 재차 신규예입(청구인 OOO 475,000천원, OOO 425,000천원, OOO 550,000천원, OOO 59,573천원)하였다가 92.4.2~92.12.29 기간에 걸쳐 청구인 대표의 명의로 환원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夫인 청구인 대표가 사전에 합의하여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 OOO·OOO·OOO 및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예금甲중 청구인 대표의 명의로 변경된 예금 91,200천원의 경우, 위 예금은 매월 3,800천원씩 불입한 적금으로서 피상속인의 夫인 청구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조성한 자금임이 인정이 되나 이중 90.6.25 불입한 현금 3,800천원은 청구인 대표의 자금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아니하며, 셋째, 예금乙은 90.12.29 피상속인의 子인 OOO의 명의로 예금한 것을 OOOO은행 OO 지점에서 피상속인의 명의로 예금한 것으로 입금처리하였다가 업무착오임을 확인하고는 당일 취소하였던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명의로 정기예금한 것이 아니므로 대표의 예금에서 차감되어야 함을 93.6.5 위 지점장이 당심에 제시한 사실증명원에 의거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에서 게기한 예금甲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OOO은 3,800천원, 청구인 OOO·OOO·OOO·OOO는 1,509,573천원을 수증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마. 쟁점예금중 청구인 OOO과 OOO이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예금중 청구인 OOO 명의로 변경된 예금이 450,000천원, 청구인 OOO 명의로 변경된 예금이 525,000천원인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 OOO과 OOO에게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나, OO은행 OO지점장이 93.6.5 당심에 제시한 쟁점예금에 대한 “사실증명원 중 예금명의 변경”내역을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청구인 OOO 명의로 변경된 예금 (단위: 천원) 명의변경일 처분청 결정금액 OO은행 OO지점 확인금액 90.12.17 90.12.27 91.1.7 50,000 100,000 300,000 50,000 100,000 275,000 계 450,000 425,000 청구인 OOO 명의로 변경된 예금 (단위: 천원) 명의변경일 처분청 결정금액 OO은행 OO지점 확인금액 90.12.19 90.12.29 91.1.7 91.1.10 50,000 100,000 325,000 50,000 50,000 100,000 350,000 50,000 계 525,000 550,000 쟁점예금중 청구인 OOO 명의로 변경된 예금은 425,000천원, 청구인 OOO 명의로 변경된 예금은 550,000천원임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OOO과 OOO 명의의 예금을 합하면 975,000천원으로서 처분청에서 당초 결정한 명의변경금액과 동일하나, 청구인 OOO은 91.1.7 자로 변경된 금액이 실지로는 275,000천원임에도 300,000천원으로 그리고 청구인 OOO 은 같은날 350,000천원임에도 325,000천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결정함으로써 청구인 OOO은 25,000천원이 더 많게·청구인 OOO은 25,000천원이 더 적게 변경되었음이 각각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실제 증여받은 금액을 청구인 OOO은 425,000천원 그리고 청구인 OOO은 550,000천원으로 결정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 OOO은 국세기본법 제79조(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저촉된다.
  • 바. 쟁점예금중 예금丙·丁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예금중 예금丙(508,605천원)과 예금丁(105,730천원)을 살펴보면 첫째, 예금丙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예금되어 있던 금액중 91.1.14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일 청구인 대표의 명의로 예금주 명의를 변경한 정기예금 200,000천원(정기예금 50,000천원 × 4매), 정기적금 22,800천원 및 가계금전신탁 285,805천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정기예금은 전액 청구인 대표가 조성한 자금으로 예금하였음이 확인이 되나, ① 정기적금은 매월 3,800천원씩 불입한 적금으로서 이 중 90.7.3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대체처리한 적금불입액 3,800천원과 90.12.1 현금불입액 3,800천원을 합한 7,600천원 및 ②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100,000천원(계좌번호 OOOOOOOOOOOOOOO)중 청구인 대표의 자금으로 예입하였는지의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 25,000천원에 대한 89.11.27~91.1.14 기간의 이자상당금액 3,216천원을 합한 10,816천원은 청구인 대표의 자금인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둘째, 예금丁은 청구인 대표가 제조한 기계를 청구외 OOOO공업사에 납품하고 시설대여업체인 OOOOOO(주)로부터 수령한 기계판매대금을 OOOO은행 OOO지점에 예금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91.4.3 청구인 대표가 인출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 대표가 제조한 기계의 판매대금임이 인정이 되므로 쟁점예금丙·丁중 청구인 대표의 자금인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10,816천원을 제외한 603,519천원은 청구인 대표가 사업을 영위하여 조성한 자금임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예금丙·丁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경상남도 OO시 합포구 OO동 OO OOOO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OO리 OOO 경상남도 OO시 합포구 OO동 OO OO OOOOO OOOOO 경상남도 OO시 합포구 OO동 OO OOOOO O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가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