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신탁해지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0980 선고일 1993-07-09

[요지] 명의신탁된 토지라기 보다는 실질취득 내지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이혼에 이르게되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시 OOO동 OOOOOO 전 2,141㎡의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3.1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9.2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0.12.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92.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955,940원 및 동 방위세 1,591,1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5 이의신청 및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12.17 청구외 OOO과 결혼하여 생활하던중 상호간의 성격차이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일시방편으로 88.3.17 청구인의 장인(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나 결국 이혼상태에 이르자 90.2.9 쟁점토지를 원소유자인 장인에게 소유권이전할 것을 공증하고, 90.2.22 합의이혼한 후 90.12.13 제주지방법원 OOOOOOOOOO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확정판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사유를 혼인생활 파탄의 무마를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청구인의 장인이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보전을 위한 장치인 가등기등이 없고, 또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중인 89.12.6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OO관광(제주시 OOO동 OOOO)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에 근저당설정등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신탁해지된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가. 관련법령등 소득세법 제4조(소득구분)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중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기본통칙 제1-1-14---4에 의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 쟁점토지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된 것인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시 장인이던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서 OOO 명의 88.1.25~90.12.31 예금거래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경우 취득증빙자료로서 오로지 장인 명의의 예금거래명세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부상 등기원인이 88.3.15 매매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 명세서상에는 88.2.16 금 2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되고 있어 만약 위 명세서상의 자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등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명세서만으로 명의신탁사실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6 그가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OO관광의 금융차입용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결혼생활의 파탄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방편으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는 청구주장도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소송 또한 청구인의 궐석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져 그 실체적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상을 모아보면 이 건은 명의신탁된 토지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실질취득 내지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이혼에 이르게되자 장인이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