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볼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볼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구 법인명: 주식회사 OOOO)은 석재구매·가공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6.7~88.7.4 기간중 2회에 걸쳐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원석 27,576,000원 상당액을 매입하고도 이를 기장누락하였다 하여 동 매입누락액에 매출이익율(14.3%)을 적용하여 31,519,368원 상당액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았고, 또한 89.1.20~89.2.24 기간중 3회에 걸쳐 청구외 OOOOOOO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장한 원석가공용 쇠톱 13,220,000원 상당액의 경우 가공매입에 해당된다 하여 92.8.17 청구법인에게 88년 제1기분~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51,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 이의신청, 92.12.24 심사청구를 거쳐 9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 및 OOOOOOO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이 건 사실관계와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 및 OOOOOOO 주식회사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88.6.7~88.7.4 기간중 원석 27,576,000원 상당액을 매출하고서도 이를 기장누락(무자료 매출) 하였음을 사실확인(92.1.14)하였고 또한 위 OOO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과 동법인의 경리담당이사 OO이 청구법인과의 89.1.20~89.2.24 기간중 거래에서 원석가공용 쇠톱 13,220,000원 상당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음을 사실확인(92.1.18)한 바 있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게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거 위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자료등의 제시가 없자 이 건 과세한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위 OOOOOO 주식회사 및 OOOOOOO 주식회사의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거래사실확인서와 장부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등을 일부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날짜, 수량, 금액등이 서로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OOOOOO 주식회사와 OOOOOOO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매입누락 및 가공매입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