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허가받은 총건물면적 989.31㎡에서 1층 허가건물면적중 임대된 건물면적 396.69㎡(120평)만을 차감하여 자가사용면적을 592.62㎡ 계산하여 감면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
[요지] 허가받은 총건물면적 989.31㎡에서 1층 허가건물면적중 임대된 건물면적 396.69㎡(120평)만을 차감하여 자가사용면적을 592.62㎡ 계산하여 감면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
[주 문]
1. 북OO세무서장이 92.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9,958,210원과 동 방위세 71,567,810원은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자가사용한 면적을 262.05㎡(79.26평)가 아닌 592.62㎡(179.26평)로 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2년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61㎡ 및 그 지상건물 290.91㎡ 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을 88.6.2 양도하고, 88.6.7(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760㎡ 및 그 지상건물 989.31㎡ 이하 “신공장”이라 한다) 신공장을 취득하여 이전가동한 후, 88.7.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318,377,970원을 감면신청하였으나 신공장의 대지면적 또는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또는 구공장의 가액 이상이 되지 아니한다하여 20,086,690원만을 감면하고 92.11.1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59,958,210원 및 동 방위세 71,567,8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2.12.24 심사청구를 거쳐 93.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공장면적(대지 1,760㎡ 및 그 지상건물 989.31㎡)이 구공장 면적(대지 1,561㎡ 및 그 지상건물 290.91㎡)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신공장의 건물 및 대지의 일부를 임대하였다하여 신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한 날(88.7.2) 이후인 88.9.30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고, 설사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대지면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신공장 취득후 허가없이 1층을 1·2층으로 개조하여 무허가인 2층중 330.58㎡(100평)가 임대하였으므로 다음 산식 {}에 의하여 감면배제되는 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 건물면적은 허가받은 1층건물면적 989.31㎡만으로 계산하고 자가사용면적 계산시에는 청구인이 실지로 사용한 면적에서 다시 무허가 2층 건물 임대면적 330.58㎡(100평)를 차감하여 262.05㎡(79.26평)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직접 공장으로 사용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부상 건물면적인 989.31㎡(299.26평)에서 청구인이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727.27㎡(220평)를 차감한 면적으로 계산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취득한 신공장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면적을 차감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② 청구인이 임대한 면적을 727.27㎡(220평)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및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후의 공장(이하 이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이 이전전의 공장(이하 이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이상인 경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에 있어서 당해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을 요약하여 보면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 등이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의 면적이나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이나 양도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이 구공장을 88.6.2 양도하고 88.6.7 신공장을 취득한 사실과 구공장의 대지면적이 1,561㎡이고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1,760㎡이며 청구인이 신공장을 취득한 후 88.1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공장의 건물면적(무허가 건물면적 포함)727.27㎡(220평)를 임대하였고 처분청이 위 임대면적에 상당하는 신공장 대지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적용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법문언에는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자가 신공장을 취득한 경우에 신공장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공장 대지면적중 임대에 제공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감면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사업의 계속성이나 사업의 확장내지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신공장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부동산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공장 취득후 단기간(3개월)내에 임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것에는 잘못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도 구공장의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으로 하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설치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설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소득세의 산출세액당해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소득세의 산출세액
2. 사실관계 청구인이 88.10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공장의 건물중 88.7.1~88.9.30까지 기간중 727.27㎡(220평)를 임대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임대면적중에는 1층 허가건물중 임대면적이외에 2층 무허가 건물중 임대면적 330.58㎡(100평)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허가인 2층 건물의 임대면적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감면세액계산에 있어 무허가인 2층 건물중 임대면적 330.58㎡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공장의 높이가 너무 높아 열손실이 많았으므로 당초 1층인 공장을 1층과 2층으로 개조한 사실이 위 공사를 하기 위하여 청구외 OO시멘트주식회사(대표이사 OOO) OO공장이 레미콘 168㎡(28대분)를 청구인에게 공급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88.10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외 OOO(OOOO정밀)에게 88.7.1~9.30 기간중 청구인의 무허가 2층 신축공장중 330.58㎡(100평)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O(88.7.24부터 93.8.18 현재 청구인 신공장 1층 건물 임차사용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OOOO정밀 경영자)이 88.8.20부터 청구인의 신공장 2층(무허가)에서 약 6개월간 사업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넷째, 위 OOO이 89.3.31 폐업한 후 동일장소에 청구외 OOO(OO산업 경영자)가 89.4.1~93.7.30까지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그후 93.8.1부터는 청구외 OOO(OO초경 경영자)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과, 다섯째, 93.8.18 당심의 조사관이 현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공장이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고【1층 989.31㎡(299.26평) 2층 779.60㎡(235.83평, 2층은 현재도 무허가임)】청구인이 자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건물 면적이 1층 713.92㎡(215.96평), 2층 348.79㎡(105.51평)이고 나머지 1층 396.69㎡(120평)과 2층 330.58㎡(100평)가 임대면적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OOO이 88.8.20~89.3.31까지 2층 무허가 330.58㎡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층 무허가건물중 임대면적 330.58㎡를 1층 허가건물 총면적에서 1층 건물 임대면적 396.69㎡와 함께 차감하여 계산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3. 적용 위 관계법령을 사실관계에 적용하기 위하여 정리해 보면, 신공장 건물의 일부에 허가를 얻은 건물부분과 허가를 얻지 아니한 건물부분이 있을 때 허가를 얻지 아니한 부분은 신공장 대지면적을 안분계산할 때 총건물면적과 임대면적 계산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조세감면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예규(재일01254-185, 91.11.22)도 같은 입장이므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 건의 경우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 관계법령에 의한 공식 즉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의하여 감면배제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허가받은 총건물면적 989.31㎡(2층 무허가건물면적을 제외한 1층 건물면적)에서 1층 허가건물면적중 임대된 건물면적 396.69㎡(120평)만을 차감하여 자가사용면적을 592.62㎡ 계산하여 감면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