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한 가격은 평당 1,983,400원이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평당가격이 3,000,000 내지 3,5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신고한 가격은 평당 1,983,400원이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평당가격이 3,000,000 내지 3,5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3.7 취득한 경남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 O대지 317㎡ 및 그 지상건물 346.48㎡를 1990.12.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2.11.20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94,586,930원 및 동방위세 18,561,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