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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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보면 금정세무서장이 92.9.6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71,570원 및 동 방위세 9,861,090원의 처분은 금정세무서장이 이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93.5.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금정세무서의 회신, 소득 22632-310, 93.6.4) 이 건 재결일인 93.6.4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동지, 국세기본법 통칙 7-2-08...65,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